공신적장(功臣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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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공신으로 책봉된 이들의 적장자손.

개설

조선은 개국공신을 시작으로 28차례에 걸쳐 공신을 책봉하였는데,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관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전이 부여되었다. 그러한 특전은 누구보다 공신의 적장자손에 집중되었는데, 그 때문에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후사를 세우려는 친족집단 내의 경쟁도 치열했다. 이를 통해 공신과 그 후손의 사회적 지위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공신적장은 공신 작호를 4대까지 승습(承襲)하였고 대부분 관직의 혜택도 누렸다. 유능한 이들은 문·무과를 거쳐 관직에 올랐다.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된 경우에는 실직 정1품을 지낸 자는 종4품, 종1품을 지낸 자는 종5품, 정2품을 지낸 자는 정6품, 종2품을 지낸 자는 종6품, 정3품 당상관을 지낸 자는 정7품에 해당하는 녹봉을 종신토록 지급받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체아직(遞兒職)을 받았다. 그 체아직은 인원수에 따라 수여 여부를 정하였다. 이는 특정한 직무 없이 공신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주어지는 혜택이었다. 종3품 2명, 종4품 4명, 종5품 7명, 종6품 10명, 종7품 17명, 종8품 38명, 종9품 63명까지 가능했으며, 품계를 올려 정3품까지 이를 수 있었다.

한편 공신적장은 공신회맹(功臣會盟)에 참가하였다. 공신회맹은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산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피를 나누어 마시거나 입가에 바르는 삽혈(歃血) 행위를 통해 충성과 단결을 맹세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를 통해 공신 자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내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공신 후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몇 가지의 공신회맹문은 공신녹권과 더불어 공신과 공신적장,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천

조선후기로 갈수록 공신 녹훈 사례는 감소하지만 공신적장과 그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는 변함이 없었다. 이때까지도 후손들은 공신을 모시는 불천위 제사가 폐지되는 것을 우려하여, 형이 죽으면 아우가 제사를 잇는 형망제급(兄亡弟及)과 후손이 없을 때는 양자로써 제사를 잇게 하는 입양계사(入養繼祀)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주고받았다. 이는 공신적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대대로 지속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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