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묘도감(封墓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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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민묘(民墓)로 조성된 무덤을 왕실묘로 추봉하여 묘를 조성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개설

『조선왕조실록』에서 ‘봉묘(封墓)’의 용례를 살펴보면 무덤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노산군의 묘소가 황폐해져 있음을 보고받고, ‘봉묘’, 입석(立石) 하도록(『선조실록』 36년 5월 28일) 한 사례를 보면 황폐해진 무덤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조 연간에 의소세손의 묘를 조성하는 기사에서 ‘봉묘’제도를 언급하면서 봉분의 크기를 적고 있어서(『영조실록』 28년 5월 12일) 무덤을 만드는 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이나 원보다 격이 낮은 묘를 조성할 때 그 절차를 담당하는 도감이 설치되는데, 세자나 세자빈의 경우 묘를 조성하므로 묘소도감이 설치된다. 조선시대에 봉묘도감이 설치된 것은 특별한 경우로 숙종 연간에 복위된 소현세자빈 강씨인 민회빈의 묘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유일하다.

조성 경위

1718년(숙종 44)에 숙종의 발의로, 민회빈을 복위하고 봉묘할 것을 결정하였다. 처음에 예조에서는 묘소도감을 설치하려 했으나, 숙종은 처음 묘를 조성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봉묘도감으로 고치게 하였다(『숙종실록』 44년 4월 8일). 그리하여 그해 4월 10일에 봉묘도감이 설치되었으며, 묘의 조성이 끝나 가던 10월 3일에 묘의 좌향과 추봉한 뜻을 돌에 새겨 혼유석 아래 박석 왼편에 묻었다(『숙종실록』 44년 윤8월 15일). 공사는 10월 12일에 마무리되었다.

조성 상황

민회빈의 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도감의 명칭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처음에는 ‘봉묘도감’으로 시작하였으나 시호를 내린 뒤 도감의 명칭을 ‘천묘도감(遷墓都監)’으로 바꾸었다가, 복위하고 소현세자의 묘에 합장하기로 하면서 ‘부묘도감(祔廟都監)’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합장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존의 묘에 봉묘하게 되면서 봉묘도감으로 다시 고쳤다. 이때 봉묘도감은 단종의 비 정순황후의 사릉(思陵)을 봉릉할 때의 예에 따라 설치하였다.

『민회빈봉묘도감의궤』에는 도감의 명칭이 바뀌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숙종실록』에는 처음부터 봉묘도감으로 적혀 있으며 봉묘도감으로 개칭한 뒤에 천묘도감과 부장도감을 혁파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숙종실록』 44년 8월 28일). 처음 봉묘도감의 조직은 도제조와 제조, 도청(都廳)을 비롯하여 각 작업소별 감독관인 낭청(郎廳) 5명, 감조관(監造官) 3명으로 구성되었다. 천묘도감으로 바뀌었을 때는 낭청이 1, 2, 3방으로 나뉘고 각 방의 감조관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별공작과 지석소(誌石所)가 추가되었다. 다시 봉묘도감으로 개편되면서는 도제조와 제조, 도청을 1명씩 임명하였다. 또 낭청은 조성소, 노야소, 대부석소, 보토소 등 각 작업소별로 1명씩 총 4명, 경낭청(京郞廳) 1명, 삼물소(三物所) 등 각소의 감조관 5명, 별공작, 분장흥고(分長興庫), 번와소(燔瓦所), 상지관(相地官), 윤후소(輪后所), 영역부장(領役部將) 등에 분차관을 임명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묘소를 조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였다.

당시 총책임자인 도제조는 영의정김창집(金昌集)이, 제조는 민진후(閔鎭厚)와 예조 판서이관명(李觀命)이 맡았다. 봉묘도감에서는 폐서인이 된 상태에서 조성된 묘의 봉분 크기를 키우고 석물을 추가하였으며, 정자각을 지어 세자빈의 묘로서 규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변천

민회묘는 1870년(고종 7)에 민회원(愍懷園)으로 묘호(墓號)가 격상되었고, 곧바로 다시 영회원(永懷園)으로 개칭되었다(『고종실록』 7년 12월 6일) (『고종실록』 7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민회빈봉묘도감의궤(愍懷嬪封墓都監儀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