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제(報祀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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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사제 |
한글표제 | 보사제 |
한자표제 | 報祀祭 |
동의어 | 보사(報祀), 보사례(報祀禮) |
관련어 | 기우보사(祈雨報祀), 기우제(祈雨祭), 보공재(報供齋)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사제(報祀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1년 6월 16일, 『문종실록』 1년 5월 25일, 『태종실록』 16년 7월15일, 『세종실록』 7년 윤7월 3일, 『태종실록』 11년 6월 17일, 『태종실록』 16년 7월 3일, 『세종실록』 10년 5월 19일, 『세종실록』 17년 7월 24일 |
기곡(祈穀), 기우(祈雨) 등 기고제(祈告祭)의 효험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낸 제사.
개설
먼저 기고제를 행한 뒤 지내는 제사이므로 비정기 의례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가물 때 북교에서 악해독과 여러 산천을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등의 의주(儀註)에 ‘보사도 같다[報祀同].’고 되어 있다. 절에서 부처에게 기우한 다음 비가 오면 보답하는 공양으로 보공재(報供齋)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그 사례는 세종과 문종대에 국한된다(『세종실록』 31년 6월 16일)(『문종실록』 1년 5월 25일).
연원 및 변천
1411년(태종 11)에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렸다. 이에 예조(禮曹)에서 보사의 제도를 보고하였다. 이때의 보사는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고려시대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조사하여 기우제를 지낸 곳에 소뢰(小牢)로 지냈다.
태종대에는 원단에 기우한 뒤 비가 오면 보사제를 지냈다(『태종실록』 16년 7월15일). 1425년(세종 7)에는, ‘원단과 우사에는 기우한 뒤 비가 오더라도 보사하지 않는다.’는 고제(古制)에 따라 원단 기우에는 보사하지 않게 되었다(『세종실록』 7년 윤7월 3일). 농사를 지으려면 추수 때까지 적당한 비가 필요한데, 보사제를 지낸 뒤 날이 또 가물면 다시 기우제를 지내야 하므로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기청제(祈淸祭)인 영제(禜祭)에 대한 보사도 마찬가지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리자 기우제를 중단하게 하고, 보사제는 가을에 지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1년 6월 17일). 1416년(태종 16)에는 비를 빌었던 악해독(嶽海瀆)과 여러 산천에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냈다(『태종실록』 16년 7월 3일). 그런데 1428년(세종 10)에는 예조의 건의에 따라 비가 3일간 적당히 오는 것을 보아 바로 보사제를 지내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예조에서 ‘화룡기우(畵龍祈雨) 후에 3일간 비가 흡족히 오는지 본 다음 바로 수퇘지를 잡아 보사제를 지내고 용 그림은 물속에 던졌으므로, 화룡기우나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의 보사제를 입추 뒤에 지내는 것은 옛 제도에 어긋난다.’고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한 것이다(『세종실록』 10년 5월 19일).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을 3일간 확인한 뒤 바로 보사제를 지낸다는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다. 1435년(세종 17)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냈다(『세종실록』 17년 7월 24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오례」 길례 서례에는 보사제에 대하여, ‘기고(祈告)를 하여 그 기원한 바를 얻게 되면 보사하는 것이니, 만약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기도(祈禱)한다면 입추를 기다려 그 뒤에 보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 및 내용
보사제의 절차는 본 제사와 같다. 화룡기우에 대한 보사제는 수퇘지의 머리를 잘라 제물로 썼으며, 제사 지낸 용 그림을 물에 던져 넣었다. 이는 수신(水神)인 용을 땡볕에 노출시켜 용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려는 기우 의례를 마쳤으므로, 용을 다시 물로 돌려보내 주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작과비평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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