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단자(保單子)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과거 시험 응시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거주(保擧主)가 써주는 보증서.

개설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의미하며, 특히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볼 때 응시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거주 즉 보증인이 써주는 보증서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응시자는 부, 조, 증조, 외조 등 사조(四祖) 내에 관직에 현달한 자가 없으면 과거 시험 전 녹명(錄名) 절차에서 현직 관원의 보단자(保單子)를 첨부해야 하였다. 만약 보거주가 보단자에 응시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각될 경우에는 사실을 속이고 바른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써 처벌하였다.

1540년(중종 35) 8월에는 응시자들이 보단자를 허위로 작성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단자 작성 방식을 규정하였는데, 7∼8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자는 보단자에 ‘몇 촌 친족 아무개’라 하고, 족계(族係)는 자세히 알지만 척속(戚屬)에 관련되지 않은 자는 ‘평소에 아는 아무개’라 하며, 보증해줄 만한 척속도 평소에 아는 고관도 없는 자는 경재소(京在所)의 2∼3명의 관리가 ‘본향(本鄕) 아무 고을에 사는 아무개’라고 하여 제각기 그 사실대로 보단자를 작성해주고 사관(四館)의 관원으로 하여금 녹명을 참고하여 증거로 삼게 하였다.

1554년(명종 9) 8월에는 서얼에게 벼슬을 허통하면서도 적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단자 또한 내외 및 처가 쪽의 원근 족친을 막론하고 일체 문무과 출신자로 제한시킴으로써 적자 응시자의 보단자와 차별을 두었다.

한편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보증인의 천거로만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도 제정되었다. 이는 1405년(태종 5)에 병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동반은 6품, 서반은 4품 이상이어야 보거주가 될 수 있었다. 보거주는 천거하려는 이의 본관과 출신, 과거 임용 경력, 문무(文武) 어디에 능한지를 상세히 적어 병조에 올리고, 외방에서는 각 고을 수령이 경중(京中)의 예와 같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병조로 올렸다. 병조에서는 삼군부(三軍府)와 합의하여 검토하고 기록해두었다가 궐원이 생기면 낙점(落點)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만약 천거로 등용된 자가 적합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보거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거주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형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1445년(세종 27) 7월에는 병조의 건의로 2품 이상의 자손, 서(壻)·제(弟)·질(姪)과 경관(京官)의 실행 3품과 외관(外官)의 3품 수령의 자손과 대성(臺省)·정조(政曹)를 지낸 이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사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충순위(忠順衛)에 입속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간단한 테스트와 함께 부조(父祖)의 고신(告身)과 내외 족친으로 현달한 벼슬을 지낸 자의 보단자를 상고하여 취재(取才)에 합격시켰다.

변천

1412년(태종 12) 3월에 호군(護軍)성재(成載)가 자신의 보단자를 위조하여 군자감에서 쌀 10석을 대여하였다고 정자수(鄭子壽)를 고소(告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보단자’는 조선초에 이미 일생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던 문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재 사건의 보단자는 과거 응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자감에서 쌀을 대여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의 보증서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보단자는 대부분 과거 시험 또는 관리 등용과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어 관리 등용 과정에서의 보단자가 대표적인 용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의

보단자는 보증서, 추천서로 조선초기부터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인적 교류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선 사회에서 보증서 또는 추천서는 신의와 신용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또한 과거 시험에서 응시자들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신분상 하자가 있는 자의 응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근대 신분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