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향곡(別餉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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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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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향곡 |
한글표제 | 별향곡 |
한자표제 | 別餉穀 |
동의어 | 별향고곡(別餉庫穀) |
관련어 | 별향목(別餉木), 별향전(別餉錢), 반분반류(半分半留)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숙종~고종 |
집필자 | 양진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향곡(別餉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5년 8월 11일 |
조선후기 평안도와 함경도 및 경상도 지역에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 창고 이외에 별도로 마련한 곡물.
내용
군사들에게 평상시에 제공되는 군량과 달리, 별향(別餉)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정 지역에서 군량미(軍糧米)를 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별향곡은 서북 지방 및 경상도통영, 좌수영, 우병영, 가산산성 등 주요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군사적인 목적 하에 설치된 곡물을 말하였다. 별향곡은 별향고라는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별향고에는 별향목(別餉木)·별향전(別餉錢) 등 다양한 품목을 보관하였다.
별향곡도 군향곡(軍餉穀)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고 운영 시에 반분반류(半分半留), 즉 창고에 반은 남겨 두고 반은 분급하는 방식을 따랐다. 별향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모곡(耗穀)은 모곡 전체를 회록하는 전모회록(全耗會錄) 방식을 취함으로써, 관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별향곡은 때로는 호조(戶曹) 등 중앙의 재정이 모자랄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에 대여되기도 하였다. 영남전선별향미(嶺南戰船別餉米) 등과 같이 곡물을 설치한 목적과 함께 병기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용례
吉州牧別砲二百名之設置 專爲防守 而餉需不可不備 故先自本牧廩俸中 措辦五百石 而本州出身許活 自願出義 備納五百石 以準折米一千之數 名以別餉穀 如法分留 全耗會錄 半留條恒貯海倉 每歲末磨勘巡營事 請令廟堂稟處 (『고종실록』 5년 8월 11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