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진(法聖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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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법성진 |
한글표제 | 법성진 |
한자표제 | 法聖鎭 |
상위어 | 수군진(水軍鎭),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 |
동의어 | 법성포진(法聖浦鎭) |
관련어 | 감목관(監牧官), 만호진(萬戶鎭), 법성진성(法聖鎭城), 법성창(法聖倉), 법성포(法聖浦), 조운차사원(漕運差使員), 첨사진(僉使鎭)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문광균 |
폐지 시기 | 1894년(고종 3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성진(法聖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1월 22일, 『정조실록』 13년 윤5월 22일 |
조선시대 전라도 영광에 있던 전라우수영 산하의 수군진.
개설
전라도에 설치된 수군진(水軍鎭)으로 본래 만호진(萬戶鎭)이었는데 1708년(숙종 34) 동첨절제사진(同僉節制使鎭)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정조대에 동첨절제사진에서 첨절제사진(僉節制使鎭)으로 승격한 것으로 보인다. 법성진수군첨절제사는 감목관(監牧官)과 조운차사원(漕運差使員)을 겸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법성포는 연해 지역의 주요한 포구(浦口)였다. 신라시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강남으로 갈 때 법성포에서 배를 탔다는 기록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법성포는 교통의 요지였을 것이다. 이러한 법성포를 방어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수군진이 법성진이다. 법성진의 설치 시기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의 미비로 명확히 추적하기 어렵지만, 고려 말에 왜구 침략 당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설과 1514년(중종 9)에 설치했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존재한다. 다만, 1408년(태종 8) 법성포에 만호가 설치되었다는 실록의 기록(『태종실록』 8년 1월 22일)을 볼 때 전자의 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역할
법성진은 전라우수영 관할로 우수사의 통제를 받았다. 조선전기 법성진은 대맹선(大猛船)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1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성진의 조직에 대해서는 19세기 말 발간된 『법성진지(法聖鎭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수군진에는 임진왜란 이후 주력 전투선박이 맹선에서 전선 위주로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전선인 판옥선(板屋船)·거북선[龜船]·방패선(防牌船) 등 주력 전투함과 병선(兵船)·사후선(伺候船) 등 지원함이 배정되게 되었다. 19세기 법성진에는 거북선 1척·병선 1척·사후선 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체계도 갖추어져 있었다.
법성진 내부에는 수군첨절제사 1명을 중심으로 행정 인원과 군선 승선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행정 인원으로는 장교(將校) 9명, 인리(人吏) 30명, 통인(通引) 5명, 관비(官婢) 3명, 사령(使令) 10명 등이 있었다. 군선 승선 인원으로는 병방군관(兵房軍官) 1명, 감관(監官)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과 거북선 소속 군졸 200명, 병선 소속 군졸 35명, 사후선 소속 군졸 10명 등이 배정되어 있었다. 법성진에 거주하는 민호(民戶)는 715호였다. 법성진에는 석성이 있었으며 둘레는 3,062척(약 928m)이었다. 건물로는 아사 10칸, 동헌 5칸, 문루 3칸, 군향고 8칸, 군기고 4칸, 집물고(什物庫) 5칸, 화약고 1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가 정박하는 선창은 진문 밖 120보 지점에 있었다.
법성진은 수군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법성진은 지휘관인 법성첨사가 조운차사원의 업무를 겸임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수군 지휘관들과 차별되는 모습도 보인다. 법성첨사가 조운차사원을 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성진 경내에 조운(漕運)을 담당하는 조창(漕倉)인 법성창(法聖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운차사원은 해당 조창에 모인 세곡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법성창에서 서울까지 약 8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변천
법성진은 조선초기에 만호진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1514년(중종 9) 성(城)의 설치로 인해 진으로서 그 구조를 갖추었다. 법성진의 지위가 동첨절제사로 승격된 것은 1704년(숙종 34)이었다. 당시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곡 운송이 크게 증가하자 조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강화유수(江華留守)황흠(黃欽)은 법성만호가 만호의 지위를 가지고 조운 업무를 행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포(群山浦)와 법성포만호를 동첨절제사로 승격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곧 수용되면서 법성진은 동첨절제사진이 되었다. 동첨절제사와 만호는 종4품으로 품계가 같지만, 일반적으로 동첨절제사가 만호보다 높은 관직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정조대에 종3품 첨절제사진으로 다시 승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격 시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1789년(정조 13)이 유력하다. 이 시기에 법성진은 영광군 진량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독진(獨鎭)으로 지정되었다(『정조실록』 13년 윤5월 22일).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동첨절제사에서 첨절제사로 승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894년(고종 31) 지방군이 폐지될 때까지 첨절제사진으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법성진지(法聖鎭誌)』
- 최완기, 『朝鮮後期 船運業史硏究』, 일조각, 1989.
- 변남주,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조선시대사학보』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 최근묵, 「朝鮮時代의 漕運에 관한 考察」, 『인문학연구』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 최완기, 「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 『명지사론』창간호, 명지사학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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