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고(反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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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장부와 대조해 검사하는 것.

개설

번고는 수령이 재직하는 동안 창고의 운영을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번고는 수령이 재임 기간이 끝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유(解由)와 관련하여 시행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수령의 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품목들이 번고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번고의 대상이 미·포 외에도 전(錢)이 포함되었다. 관청이 신설되거나 혹은 새로운 창고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주된 번고의 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재정 운영이 전에 비해 복잡하게 되면서 번고의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아울러 조선후기에는 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담당자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 필요하였다.

내용

관리들의 교대 시에 관장하던 물품들이 없어진 것의 여부를 따졌다. 또한 군자창·풍저창·광흥창 등은 각각의 지응(支應)하는 곡물로서 쌀과 콩에 대하여 번고하여야 했으며, 지방 수령은 사고(私庫)의 잡물, 성자(城子), 관청건물 및 향교의 건물·서책·제기·포진(鋪陳) 등 여러 설비들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폐해가 발생한 고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여 창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천

1. 지방 수령을 대상으로 한 번고 규정

번고와 관련하여 『속대전』에는 매월 초 호조의 낭관이 감찰과 함께 전곡을 가진 각사의 창고를 함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수령이 교체된 후에는 관찰사가 차원을 정하여 새로 부임한 수령과 함께 가서 조사하여 번고한 결과를 왕에게 아뢰어야 하였다.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자는 3년 동안 정배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통편』에서는 초가을이 되면 관찰사가 대·중·소 3읍을 뽑아 분류한 곡물의 실수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전회통』에서는 수령이 부채를 졌을 때에는 곧바로 본율을 적용하고, 가동을 가두어 갚게 하되, 만일 갚지 않으려 하는 자는 배로 감처(勘處)하고, 번고할 때 사실대로 시행하지 않은 자는 탐장율(貪贓律)을 적용하고, 관찰사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었다.

2. 창고의 관리규정

군자창은 10년마다 번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전통편』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졌다. 『전률통보』의 규정에서는 광흥창도 해마다 번고하는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대전통편』의 규정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창고에 세곡을 들인 후, 남아 있는 곡물이 거의 없어져 가고 새로이 세곡을 받은 것이 도착하기 전에 호조의 낭관을 보내 번고하도록 하였다. 만일 줄어든 것이 있으면 해당 창관(倉官)을 연변(沿邊) 지역의 군사로 보냈고, 하리들은 연해읍에 수군으로 보냈다. 이 외에도 교제창(交濟倉)과 같은 창고에 대해서는 절목(節目)을 따로 두어 번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에서는 앞서의 규정 외에도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창고를 적절히 관리할 것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지방 수령은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 해유와 관련하여 번고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3. 처벌 규정

순영의 번고나 경사의 적간(摘奸) 때에 봉납하지 못한 것과 축낸 것을 합하여 50석 이상인 수령은 군향의 규정에 따라 논죄하고, 감관과 색리는 붙잡아 감영의 감옥에 가두어 남김없이 받아들인 후에 엄히 형신하여 정배하였다. 50석 이하의 감관과 색리는 형신하고, 그들에게서 수량대로 받아들여 채워 넣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자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의의

지방 수령을 비롯하여 국가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의 임기 동안 재정·군기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들의 청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보감(國朝寶鑑)』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전율통보(典律通補)』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경세유표(經世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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