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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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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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백록각변안 |
한글표제 | 백록각변안 |
한자표제 | 白鹿角邊鞍 |
상위어 | 안구(鞍具) |
관련어 | 골추륵(骨鞦勒), 녹색점(綠色䩞), 당하관(堂下官), 대랑피변안(大浪皮邊鞍), 삼조수아(三條垂兒), 첨보로(韂甫老) |
분야 | 생활·풍속/주생활/이동수단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9년 5월 16일 |
가장자리를 흰색 사슴뿔로 장식한 말안장.
내용
당하관의 안구(鞍具)로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당상관 2품 이상은 안구로 대랑피변안(大浪皮邊鞍)에 녹색점(綠色䩞)·첨보로(韂甫老)·골추륵(骨鞦勒)·삼조수아(三條垂兒)를 사용하였으나, 3품 당상관은 첨보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 당하관 3·4품은 백록각변안에 이조수아(二條垂兒), 5·6품은 일조수아(一條垂兒)를 사용하였으며, 7품 이하는 수아를 사용할 수 없었다.
용례
禮曹據司憲府關啓 大典儀章條 堂上官二品以上 大浪皮邊鞍綠色䩞 韂甫老骨鞦勒三條垂兒 三品堂上官則無韂甫老 堂下官三四品 則白鹿角邊鞍 二條垂兒(『성종실록』 9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