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우거(返虞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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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반우거 |
| 한글표제 | 반우거 |
| 한자표제 | 返虞車 |
| 동의어 | 혼백거(魂帛車) |
| 관련어 | 국장(國葬), 노부(鹵簿), 대가의장(大駕儀仗), 반우여(返虞輿), 반차(班次), 발인(發靷), 법가의장(法駕儀仗), 부묘(祔廟), 소가의장(小駕儀仗), 요여(腰輿), 천장(遷葬), 황의장(黃儀仗), 흉의장(凶儀仗) |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 유형 | 물품·도구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집필자 | 이왕무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반우거(返虞車)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영조실록』 28년 3월 15일 | |
국장(國葬)의 발인(發靷) 의장 행렬에서 혼백함(魂帛函) 혹은 신주(神主)를 실은 수레.
내용
반우는 혼백함을 모시고 산릉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절차였으므로 반우거도 산릉까지 왕복하였다. 반우거는 혼백을 실외에서 운반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혼백함은 반우여(返虞輿)라는 가마로도 운반되었는데, 혼궁(魂宮)이나 궁궐 등의 건물 내부로 이동할 때 반우거에 실린 혼백함을 반우여에 옮겨 이동하였다. 따라서 국장 행렬에서 혼백거와 혼백여는 동시에 사용되었다. 반우거는 혼백거(魂帛車)라고도 하였다.
용례
但題主後返虞車中 必置魂箱於主後者 禮意微妙 欲令神道 相合相移之義也(『영조실록』 2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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