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가요(民俗歌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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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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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민속가요 |
한글표제 | 민속가요 |
한자표제 | 民俗歌謠 |
관련어 | 참요(讖謠), 채시(採詩)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배인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민속가요(民俗歌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5년 9월 12일 |
민간에서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 불러온 전통적인 노래.
내용
민속가요(民俗歌謠)란 시정(市井)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인 민요를 말한다. 민간에서 불리는 참요(讖謠)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의 노래를 채집하여 조사하는 채시지법(採詩之法)을 시행하였다. 즉, 각 도와 각 고을에 명하여 노래로 된 악장이나 속어로 된 것은 물론이고 오륜(五倫)의 정칙에 합당하여 족히 권면할 만한 것이나 간혹 짝 없는 사내나 한 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정칙에서 벗어난 것까지도 모두 샅샅이 찾아내어 매년 세말에 채택(採擇)하여 올려 보내게 하였다.
용례
禮曹啓 聲樂之理 有關時政 今慣習鄕樂五十餘聲 竝新羅百濟高句麗時 民間俚語 猶可想見當時政治得失 足爲勸戒 我朝開國以來 禮樂大行 朝廟雅頌之樂已備 獨民俗歌謠之詞 無採錄之法 實爲未便 自今依古者採詩之法 令各道州縣 勿論詩章俚語 關係五倫之正 足爲勸勉者及其間曠夫怨女之謠 未免變風者 悉令搜訪 每年歲抄 採擇上送 從之(『세종실록』 15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