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제(墓祭)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제사.

개설

분묘의 손질에 목적을 두고 발달한 의례이다. 묘제는 낮에 묘소에서 지냈으며 집 안에서 지내는 기제와는 구분된다. 묘제의 종류로는 부모의 상 기간인 3년 안에 지내는 묘제, 4대조까지를 제사지내는 묘제, 그리고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친진묘제(親盡墓祭)가 있다. 3년 동안의 묘제는 단헌(單獻)의 절차로 다른 2종류의 묘제와 구분하고 있다. 4대조까지의 묘제는 3월에, 친진묘제는 10월에 지내는 시제를 말한다. 친진묘제는 그 자체를 묘제 혹은 시사(時祀)·시향제(時享祭)·세일제(歲日祭)라 부르기도 한다.

연원 및 변천

묘제는 중국 진(秦)대부터 시작되었다. 1626년(인조 4) 김포 산소, 즉 나중에 장릉(章陵)으로 추존되는 정원군 묘의 묘호를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의정신흠(申欽)이 묘제의 기원을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하(夏)·은(殷)·주(周)의 삼대(三代) 이전에는 그와 같은 전례가 없었다가 진(秦)에 와서 묘 옆에 제사 지낼 이가 기거하는 침전(寢殿)을 두었으며, 한(漢)에서 이를 그대로 따라 침원(寢園)이라 하였다고 하였다(『인조실록』 4년 3월 15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인용된 당나라의 정정칙(鄭正則)의 『사향의(祠享儀)』에 의하면, 고래(古來)로부터 묘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공자(孔子)가 묘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부터 묘제가 유래된 것으로 여겼다.

이로 볼 때 묘제는 공자가 생존했던 기원전 5~6세기에 이미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진한(秦漢)에 이르러 묘 옆에서 기거하며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절사(節祀) 중 한식묘제는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당(唐)현종의 칙명으로 한식날 산소에 오르는 것을 허락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묘제가 예제로서 정형화된 것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저술한 『가례(家禮)』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상(國喪)이 났을 때 묘제 거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701년(숙종 27)에 인현왕후 민씨의 국상 기간 중 논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사대부 집안의 제사 중 시사는 폐지할 수가 있으나 기제와 함께 묘제는 간소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가(『숙종실록』 27년 8월 22일), 1720년(경종 즉위)에 묘제는 폐지하고 기제는 단헌으로 거행하도록 하였다[『경종실록』 즉위 7월 8일 3번째기사]. 1728년(영조 4)에 국휼에 국가에서는 사향(祀享) 중 기제는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 선현에게 참배만을 허락하였으며, 묘제는 중지하는 것이 이미 정론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영조실록』 4년 12월 4일), 조선중기 이후까지도 상중 묘제는 국휼 기간 외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4대조까지의 묘제는 『가례』에 의하면, 3월 상순에 날을 택해 봄제사를 지냈다. 고조까지의 묘제로서, 4대까지의 범주는 부계 쪽에 한정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1438년(세종 20)에 외가 쪽은 조고(祖考)와 조비(祖妣)까지로 한정하였다(『세종실록』 20년 11월 14일)는 논의로 보아 조선초기에는 4대조의 묘제는 봄에 독립적으로 거행되다가 속절제인 4대 절사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4대 절사는 원일(元日)·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에 조상의 묘를 찾아 차례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을 지냈고,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4절사를 지냈으며 조정[朝家]에서는 단오를 추가하여 5절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4절사는 속절 때 행하는 차례를 말한다. 위의 묘제 중 한식과 추석에 산소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조선중기까지는 4절사에 묘제를 행하다가, 중기 이후에는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친진묘제는 『가례』에 의하면 그 신주를 묘에 묻고 매년 한 차례씩 문중 사람들을 거느리고 제사를 올린다고 하였다. 묘제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하는 시제는 10월에 한 차례 가을제사로 지냈다.

묘제는 조선중기로 들어서면서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1563년(명종 18)에 징사(徵士) 성수침(成守琛)의 졸기(卒記)를 보면, 당시 조선의 묘제 규례가 사당종법의 제도에 미치지 못하여 자손들이 마련하는 전구(奠具)가 정결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탓하며 그 선영(先塋)에 토지와 사람을 넉넉히 두게 하고 묘소 아래에 집을 지어 제기와 곡식 두는 창고와 음식 마련하는 청(廳)을 설치하며 또 재계하는 방을 마련하는 등 묘제의 법식을 세웠다고 하였다(『명종실록』 18년 12월 26일).

3년상 기간 동안의 묘제는 국상으로 인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대조까지의 묘제는 조선초기에는 거행되다가 속절제에 편입되었고, 사당 종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내내 묘제를 거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절차 및 내용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예서에는 8종의 제사가 명기되어 있다. 그중 묘제는 사우(祠宇) 조직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것으로 시제와 동일시되었다. 속절제(俗節祭) 중 4대 절사를 취해 차례와 묘제를 지냈는데, 조선중기 이후 4대조까지의 묘제가 여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절사 중 한식과 추석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묘 행렬이 성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식에는 반드시 묘제를 지내 한식묘제라 불리기도 하였다. 4대조 묘제는 3월에 행하였는데, 4대 절사 중 한식과 그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제는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지내며, 종손이 제주가 되고 가문에 따라 삼헌 또는 단헌으로 지내며, 시제의 순서도 높은 조상의 묘소로부터 아래 조상의 묘로 내려온다. 이들 묘제와 달리 3년상의 묘제는 다른 묘제에 비해 그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되어, 단헌례로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묘제를 위한 제물로는 술·과일·떡·탕·적·국수·식혜 등의 음식을 올렸는데, 이러한 제물은 모두 한꺼번에 모두 진설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의례 중간에 진설하였다. 『택당집(澤堂集)』에 의하면, 적은 일곱 꼬치로 하여 초헌(初獻)에 셋,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 둘씩 놓는데, 한식과 추석 때에는 이 방식을 따르고, 원단과 단오에는 적 다섯 꼬치를 한 번에 올렸다.

『가례』에 실린 묘제의 절차는 하루 전에 재계하여 제수를 갖추고 새벽에 주인이 묘소에 재배하고 묘소를 깨끗이 한 다음 후토제(后土祭)를 지낼 곳을 다듬는다. 묘 앞에 제찬을 진설하고 참신(參神)·강신(降神)·초헌·아헌·종헌·사신(辭神)·철상(徹床)의 순으로 지낸다. 사신 후에는 어육과 쌀 그리고 국수와 밥을 진설해 놓고 후토제를 지냈다. 묘제는 실내에서 지내는 가제의 절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춘당집(同春堂集)』에 의하면 모든 제사에는 초헌 전에 진찬이 있고 종헌 뒤에 유식(侑食)이 있는데, 묘제에만 없는 이유는 산이나 들에서 행하는 예는 가묘(家廟)에서 행하는 제의에 비해 그 등급이 낮기 때문이라 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한식에는 조상의 무덤이 훼손되었으면 떼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莎草)라 한다. 묘 둘레에 식목을 하는 것도 바로 이날이다. 민간에서는 한식이 3월에 들면 묘의 떼를 입히는 개사초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가례(家禮)』
  • 『경도잡지(京都雜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동춘당집(同春堂集)』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사례편람(四禮便覽)』
  • 『지봉유설(芝峯類說)』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2005.
  • 이두현 외,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1996.
  • 임동권,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1984.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김명자, 「한국 세시풍속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상기숙, 「중국 세시풍속을 통해 본 민간신앙 제양상」, 『동방학』제18집, 201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