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일(沒日)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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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몰일 |
한글표제 | 몰일 |
한자표제 | 沒日 |
관련어 | 유몰지기(有沒之氣), 정기일(定氣日), 평기일(平氣日) |
분야 | 문화/과학/천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은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몰일(沒日) |
평기일(平氣日)과 정기일(定氣日)이 일치하는 날.
개설 및 내용
1년 365.2425일을 24절기로 나누면 각 절기 사이의 평균 기일은 15.2184375일이 되는데, 『수시력(授時曆)』과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에서는 이를 기책(氣策)이라고 하였다. 이 기책을 다시 15등분하면 1.0145625일이 되는데, 이것은 1년을 360등분한 길이와 같다. 몰일은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1년을 360등분하였을 때 그 등분점이 들어 있지 않은 날을 가리킨다. 즉 기책을 15등분한 길이의 일(日) 이하 부분의 값인 0.0145625일이 쌓여서 하루가 되는 날을 말한다. 이는 1년을 360일로 여기는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1태양년의 일수 365.2425일에서 360일을 뺀 나머지 5.2425일로 다시 1태양년의 일수를 나누면 69.6695…일이 되므로 약 69일에서 70일마다 1일의 여분이 생긴다. 이 여분의 날이 몰일이 되는 것이다. 몰일은 1년을 360일로 생각할 때 정식일(正式日)이 되지 못하므로 옛날 사람들은 이날을 흉일(凶日)로 여겼다.
기책의 일 이하 부분을 기영(氣盈)이라 하고 이 기영의 값을 1일 10,000분에서 감하여 그 나머지를 몰한(沒限)이라고 할 때, 계산하고자 하는 절기인 항기(恒氣)의 일(日) 이하 부분이 몰한 이상이면 몰일이 들어 있는 기(氣), 즉 유몰지기(有沒之氣)가 된다. 기책을 15등분 한 길이, 즉 1년을 360등분한 값에서 이 유몰지기를 뺀 뒤 15를 곱하고 다시 기영으로 나누어서 그 몫을 평균 절기일(節氣日)인 항기일(恒氣日)과 합하면 몰일이 된다. 즉 유몰지기의 값은 항기일의 일 이하분 값이 되고, 이 값이 몰한 이상이면 몰일이 들어 있는 절기(節氣)가 되는 것이다. 몰일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기책(氣策) = 365일 2425분 ÷ 24 = 15일 2184분 73초 5
기영(氣盈) = 기책 - 15일 = 2184분 37초 5
몰한(沒限) = 10000분 - 2184분 37초 5 = 7815분 62초 5
(1/15 × 기책 - 유몰지기) × 15 ÷ 기영 = n(몫) + 나머지
몰일(沒日) = n + 항기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유경로·이은성·현정준 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칠정산내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정음사, 1985.
-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