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기(恒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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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양년의 길이를 균일하게 24등분하여 정한 절기(節氣).

개설 및 내용

고대 중국의 역법에서 1태양년을 24등분하여 절기의 시각을 정하는 방법에는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期法)의 두 가지가 있다. 평기법은 1태양년의 일수를 똑같이 24등분하여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고, 정기법은 황도를 24등분하여 태양이 황도 상에서 15도씩 운행하는 데 걸리는 일수에 따라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즉 평기법은 1태양년이라는 시간적 길이를 균일하게 24등분하는 방법이고, 정기법은 1태양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황도의 도수를 균일하게 24등분하여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기(平氣)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나 태양의 부등운동을 고려한 정기(定氣)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항기(恒氣)는 평기의 또 다른 표현으로 『수시력』과 『칠정산내편』에서는 평기 대신 항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절기와 중기가 반복되는 24절기에서 평기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절기와 절기 또는 중기와 중기 사이의 평균 길이는 다음과 같다.

365.24219 ÷ 12 = 30.43685일

그리고 절기에서 다음 중기까지, 또는 중기에서 다음 절기까지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365.24219 ÷ 12) ÷ 2 = 15.218425일

따라서 평기법에 의한 절기의 시각은 구하고자 하는 해의 동지, 즉 천정동지 시각에 위에서 구한 절기 간의 평균 시각을 누가하여 얻는다.

참고문헌

  • 『수시력(授時曆)』
  • 유경로·이은성·현정준 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 「칠정산내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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