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舍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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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밑에서 작인(作人)들에 대한 감독과 지대 징수를 담당하던 직임.

개설

마름은 지대(地代) 수취 과정에서 지주와 협의하여 지대액을 결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는 등 농업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은 마름이 작인(소작인) 위에 군림하면서 중간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같이 마름은 지주의 대리인으로 지주가 해야 할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지주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담당 직무와 변천

마름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의 대지주는 면이나 군에 1~2명의 마름을 두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 단위로 1명의 도마름(都舍音)이나 대마름(大舍音)을 두었다. 군면(郡面)의 마름을 이들과 구별하여 해마름(該舍音)·하마름(下舍音)·식주인(食主人)이라고 불렀다. 도마름은 대부분 부유하였고, 지주와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마름은 부농(富農)이나 작인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임명하였다. 평안도 지방에서는 하마름을 대택인(大宅人)·농막주인·수작인(首作人)이라고도 불렀다. 어느 지역에서나 농업경영의 과정에서 마름의 권한은 매우 컸고 이 때문에 하나의 권리로 취급되어 매매되기도 하였다.

마름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병작지주제(竝作地主制)의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정조실록』 8년 3월 11일). 아마도 궁방전의 도장(導掌)과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름의 임무는 주로 작인의 감독, 지대의 수납·보관·매각 등이었으며 농지의 관리와 조세의 대납 등도 담당하였다. 마름은 작인의 근태와 선악을 감독·관리하였으며 작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주와 협의하거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교체하였다.

마름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대의 징수였다. 추수 때가 되면 마름은 지주나 지주가 파견한 사람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수확량과 지대액을 결정하였다. 부재지주(不在地主)인 경우에는 지대를 거두어 자신의 집이나 농막에 보관하였다. 보관된 지대는 지주의 요구에 따라 매각하여 작전(作錢)하기도 하였다.

마름은 업무의 대가로 지주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았다. 지주의 땅을 배당받아 지대를 부담하지 않고 경작하거나 낮은 수준의 지대를 내기도 하였다. 지주로부터 배당받은 땅을 다른 작인에게 대여하여 지주경영을 함으로써 중답주(中畓主)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지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나 토지·보수에 비례하여 마름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마름은 작인 위에 군림하면서 중간수탈을 자행하였다(『고종실록』 31년 8월 2일). 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대를 인상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고, 작인을 교체하는 등 이들의 횡포는 광범위하고도 심각하였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일조각, 1987.
  • 허종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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