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노영(瑪瑙纓)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마노영 |
한글표제 | 마노영 |
한자표제 | 瑪瑙纓 |
동의어 | 마노입영(瑪瑙笠纓), 마노입영자(瑪瑙笠纓子) |
관련어 | 마노(瑪瑙)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마노영(瑪瑙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4년 9월 25일, 『예종실록』 1년 7월 9일, 『세종실록』 24년 9월 25일 |
마노(瑪瑙)로 만든 갓끈.
내용
마노영(瑪瑙纓)은 당상관 이상에게만 허용된 갓끈이다. 1442년(세종 24)에는 의복과 장식물에 옥같이 생긴 돌이나 번옥(燔玉), 마노석 등으로 환자(環子)·갓끈·운엽아(雲葉兒)를 만들어 관복(冠服)의 장식물로 삼는 것을 서로 본받게 되자, 지방의 향리(鄕吏) 등도 옥관자·옥영·마노영·산호영 등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신분의 구별이 문란하게 되었다. 이에 향리가 마노와 대모를 사용하는 것은 일절 금하고, 마노영은 물론 산호·수정으로 만든 갓끈과 일찍이 하사받은 대모 띠도 금지하도록 했다(『세종실록』 24년 9월 25일). 1469년(예종 1)에는 서인(庶人)이 마노 입영자(笠纓子)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였다(『예종실록』 1년 7월 9일).
용례
議政府據禮曹呈啓 (중략) 外方鄕吏等或玉環子或玉纓瑪瑙纓珊瑚纓或犀帶 (중략) 鄕吏等犀帶瑪瑙纓玉環子玉纓珊瑚纓(『세종실록』 24년 9월 25일).
참고문헌
- 장숙환, 『전통남자 장신구』, 대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