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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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주요 제기(祭器)로서 대갱(大羹)을 담는 그릇.

개설

중국 송나라 철종 때 진상도(陳祥道)가 편찬한 『예서(禮書)』에는 ‘등(登)은 와두(瓦豆)이다. 『의례(儀禮)』에는 ‘등(鐙)’ 자를 썼으니, 그것은 대갱을 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등은 국을 담는 형(鉶)과 짝을 이루어 둘은 각각의 제사에서 동일 수량으로 진설되었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항상 ‘형’과 함께 거론되었다.

등에는 조미하지 않은 담박한 국인 대갱을 담았고, 형에는 간을 하여 오미(五味)의 맛을 낸 화갱(和羹)을 담았다. 『예기(禮記)』의 정씨(鄭氏) 주(註)에 ‘대갱은 육즙뿐이요, 양념이 없는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저민 날고기뿐이니, 다만 고기를 삶아서 그 즙만 마시고, 양념을 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뒷세상 사람이 제사지낼 적에는 이미 옛날의 제도를 존중하는 까닭으로, 다만 육즙만 담아 놓고 이를 대갱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중국 고대 때부터 있어온 것으로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의 『세종실록』「오례」에 처음으로 관련 도설(圖說)이 확인된다.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 역대 전례서 및 의궤에 ‘등’의 도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세종실록』「오례」에 중국 고대의 삼례(三禮), 즉 『주례(周禮)』, 『의례』, 『예기』의 하나인 『의례』에 “등(鐙) 자를 썼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등의 연원은 『의례』의 편찬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형태

굽이 달린 제기로, 뚜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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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종묘의궤(宗廟儀軌)』
  • 『대한예전(大韓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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