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환(等還)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등환 |
한글표제 | 등환 |
한자표제 | 等還 |
상위어 | 환곡(還穀) |
관련어 | 호환(戶還), 순환(巡還), 통환(統還) |
분야 | 사회/보건·복지/구휼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등환(等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8년 1월 9일 |
환곡을 분급할 때, 분급 대상인 환호를 1~7등급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라 분급량에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는 방식.
내용
환곡(還穀)은 본래 진휼 기능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17세기 말부터 모곡(耗穀)의 일부가 국가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18~19세기에 이르러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의 환곡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 그에 따라 점차 환곡의 전체 분급량이 증가하고, 군현 별로 환곡을 통해 거두어야 할 모곡의 총액이 고정화되어 가면서 점차 환곡이 부세화 되었다. 환곡 분급은 기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례화 되었고, 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분급되기 시작하였다.
환곡을 분급하고 모곡을 징수하는 업무는 각 군현에서 담당했다. 군현에서 환곡을 분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호를 기준으로 분급하는 호환(戶還)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기준으로 분급하는 결환(結還)이었다. 호환은 다시 각 호마다 분급하는 순환(巡還)과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에 의거하여 통별로 분급하는 통환(統還)으로 구분된다. 이들 방식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등환은 호환의 한 방식으로 환곡을 분급할 때, 환곡 지급 대상인 환호(還戶)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호환의 방식으로 환곡을 분급하기 위해서 각 면·리 단위로 환호를 모두 조사하여 환호성책(還戶成冊) 혹은 부환성책(付還成冊)을 만들었다. 이때 각 호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환곡 분급량을 결정했다. 등급의 수와 기준은 각 지역에 따라 모두 달랐는데, 인구와 가세(家勢)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기도 하고, 혹은 재실(災實)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 『공이점록(公移占錄)』의 기록에 따르면 등환의 방법은 지난 3년간의 호의 사정 변화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으며, 호마다 환곡을 분급하는 순환에서 사용된 방식이다. 그러나 환호를 분류할 때에는 주로 인구와 가세에 따른 방식과 재실 정도에 따른 방식의 등급 분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환곡 분급에 있어서도 순환보다는 통환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례
北漢平倉居民及負役輩 稱以等還 一人所受 不下數十石 亦依外邑例 統還分給 俾無濫受之弊(『정조실록』 18년 1월 9일)
참고문헌
- 『공이점록(公移占錄)』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Ⅲ , 창작과비평사, 1981.
-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한 硏究」, 『韓國史論』2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