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還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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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을 분급받는 호.

개설

흉년이 들어 기근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고 내년 농사를 돕기 위하여 환곡을 운영하였다. 환곡을 분급할 때에는 분급 대상자 명단인 환안(還案)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환호(還戶)마다 일정량의 환곡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환호 선정의 기준, 환호의 등급 설정, 분급의 형태, 분급 물종 등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 환곡 운영의 문란은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환호에서 빠지기 위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환곡을 분급하기 위해서는 환곡의 분급 대상인 환호를 선정해야 했다. 보통 환곡을 원하는 자가 분급을 요청하는 단자(單子)나 소지(所志)를 관청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환호를 선출하고 이를 환안에 기록하였다. 환곡은 진휼과 달리 다음 해에 원곡(元穀)과 원곡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耗穀)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환호 선정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또 환곡을 환호에 분급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기도 하였다.

선정된 환호는 그 경제적 능력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등급의 수나 기준 등은 각 읍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잔호(殘戶)·잔잔호(殘殘戶)로 분류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대·중·소의 삼등분으로 간략화되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호마다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도 면·리 혹은 통 단위로 환곡을 분급하는 면리분등(面里分等), 통환(統還) 등의 방법도 활용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환곡이 중앙 및 지방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모곡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한편 토지결수에 비례하여 환곡을 분급하는 결환(結還)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변천

환곡은 본래 기근 시에 분급되던 것이었지만, 조선후기에는 환곡의 모곡이 중앙과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환곡 분급이 일상화되었고 모곡 징수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따라 기근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민호가 환호로 배정되었고, 매년 모곡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각 지방마다 환곡의 총량과 인구의 비례가 일정하지 않아, 인구가 적고 환곡이 많은 고을에서는 백성의 부담이 더욱 컸다. 그렇기 때문에 환호에서 빠지기 위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곡이 적고 인구가 많은 고을에서는 모곡 징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근에 대비한 환곡 본래 기능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환호에 선정되기 위하여 서리들과 결탁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정조실록』 7년 10월 29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