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악장(登歌樂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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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등가악장 |
한글표제 | 등가악장 |
한자표제 | 登歌樂章 |
상위어 | 악장(樂章)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의식·행사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지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등가악장(登歌樂章) |
궁궐이나 묘(廟)의 당상(堂上)에서 노래로 불리는 악장.
개설
등가(登歌)에서 노래로 불리는 악장은 여러 악기들과 함께 편성되어 노래된다. 악장의 내용은 의례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제향이나 회례연을 연행할 때 불렀으며 여타 연향에서도 등가에서 악장을 노래하였다.
연원 및 변천
등가라는 명칭에도 드러나듯 ‘등(登)’이란 ‘오른다’는 의미로서 궁이나 묘의 당상, 즉 댓돌 위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며, 당상에 편성되어 일정한 노랫말이 있는 노래가 등가악장(登歌樂章)이다. 고제(古制)에 의하면 제사를 지낼 때 노래는 등가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원형이었지만 이후 헌가(軒架)에서도 노래가 편성되는 변화를 보여 등가에 고유한 것만이 아닌 것으로 바뀌였다. 등가에서 악장을 노래로 부르는 인원은 시기와 의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용도나 성격에 따라 2인, 6인, 12인, 24인 등 다양하다. 등가악장은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아악의 제사에 사용하는 악장만을 의미하기도 했다.
절차 및 내용
좁은 의미의 등가악장은 아악의 제사에서 연주되는 것으로 국한되기도 하는데, 사직제, 풍운뇌우제, 산천성황제, 선농제, 선잠제, 우사, 문선왕 제향에서 등가악장을 연주한다. 이 경우 「사직등가악장」, 「풍운뇌우등가악장」으로 칭한다. 당상에서 연주하는 등가에서만 부르게 되어 있는 사직 제례의 악장을 예로 든다면 폐백을 올리는 절차인 전폐(奠幣),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의 절차에서만 악장을 부른다. 사직 제례의 전폐례에서는 숙안지악(肅安之樂) 선율에 곤후재물(坤厚載物)로 시작되는 등가악장을, 초헌례의 국사(國社)를 위한 악장은 수안지악(壽安之樂) 선율에 지재곤원(至哉坤元)으로 시작되는 등가악장을, 역시 초헌례에서 국직(國稷)을 위한 악장은 수안지악 선율에 탄강가종(誕降嘉種)으로 시작되는 악장을, 철변두에는 옹안지악(雍安之樂) 선율에 위지개후(謂地盖厚)로 시작되는 악장을 노래한다. 사직 등가의 선율은 32개의 음을 노래하며 노랫말 또한 32자로서 일자일음(一字一音) 방식으로 노래한다.
참고문헌
- 『서경(書經)』
- 『악서(樂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악학궤범(樂學軌範)』
- 『춘관통고(春官通考)』
- 『국조시악(國朝詩樂)』
- 『대한예전(大韓禮典)』
-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출판사, 1986.
- 송지원, 「국가전례 정비와 국조악가」,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