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유생(到記儒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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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기과(到記科)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성균관이나 사학(四學)의 유생.

개설

성균관과 사학의 기숙사에 머물며 수학하는 유생이 성실하게 공부하는가를 알기 위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도기(到記)라 한다. 아침과 저녁을 먹는 것을 1점으로 규정하고 50점에 달하는 자에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도기과(到記科)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었다. 이 도기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유생을 도기유생(到記儒生)이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성균관의 식당지기는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 한 명이 한다. 식당지기가 식당에 도착해 식고(食鼓)를 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도기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길게 ‘아무 방이 벼루를 받들 차례입니다[奉硯兒]’ 하고 외친다. 대개 각 방의 재직(齋直)이 돌아가면서 도기 차례, 즉 벼루를 받들고서 도기를 받는 것이다. 그 후에 북을 친다.

도기에는 우물 정(井) 자 모양의 표를 만들어서, 한 칸에 한 사람이 자기의 성명을 쓰고 서명도 함께 한다. 유생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반수(班首)로부터 가장 적은 조사(曹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쓴 후에 하재(下齋)의 대표인 하색장(下色長)이 그 끝에 모두 몇 명인가를 기록한다. 하재는 사학·문음(門蔭)으로 뽑혀 온 승보생(陞補生)이 머물던 기숙사였다. 만일 하색장이 없으면 조사가 기록한다.

성균관의 식당은 세 사람이 차지 않으면 열지 않는다. 대개 두 사람이 동·서재의 반수가 되고, 또 한 사람이 조사가 되어 도기에 몇 명인지를 적어야 열린다. 거재생, 즉 기숙사생이 성균관 유생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에 참석하지 않으면 혹 도기를 참고하여 내쫓는 벌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원래 도기에 등재된 인원수는 최대 기숙(寄宿) 수인 상양수(常養數)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점법 시행으로 기숙사에 머무는 유생[居館者]이 상양수 100명을 넘어서게 되자, 상양수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따로 도기를 두어 원점(圓點)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세조실록』 4년 3월 5일].

1747년(영조 23) 영조는 처음으로 도기과를 실시해 수석을 차지한 사람에게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주었다[『영조실록』 23년 5월 1일]. 1764년(영조 39)에도 영조는 성균관 하재에 머무는 유생과 사학 도기유생의 강(講)을 직접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한 주만리(朱萬离)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각각 급분(給分)하였다[『영조실록』 39년 1월 12일]. 매년 봄가을에는 도기과를 실시했는데, 그 시기에 앞서 승지를 성균관으로 들어가게 하여 아침 도기나 저녁 도기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술과 강경으로 시험하여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급제와 같은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의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기과는 제술로 치르는 반면, 사학의 유생 20명과 하재에 머무는 유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기과는 강경으로 치렀다. 『주역』, 『시경』, 『서경』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험하였는데 순통(純通)을 얻은 자를 급제시켰다. 순통은 강경 시험 성적 등급에서 우등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주어졌다. 만약 순통한 자가 많으면 강경을 마친 후 제술이나 강경으로 비교하였으며, 강경은 다른 경으로 시험하여 비교하였다. 만약 그래도 점수가 같으면 또 다른 경으로 다시 시험하였다. 동점자가 많은 경우에는 7서를 모두 암송한 뒤에야 우열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1774년(영조 50)에는 왕이 친림(親臨)하여 실시했든 명을 받은 관인인 명관(命官)이 주관했든, 도기과 1등에게는 특전으로 문과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영조실록』 50년 6월 14일]. 원점과(圓點科)가 먼저 강서한 뒤에 제술한 데 반해, 도기과는 먼저 제술한 뒤에 강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조실록』 4년 6월 24일].

참고문헌

  • 『반중잡영(泮中雜詠)』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