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진상(到界進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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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새로 부임한 감사·병사·수사 및 절제사 등의 지방관이 근무지에 도착하였다는 보고와 임명해 준 데 대한 사은 편지를 왕에게 올릴 때 예물로 함께 바치던 물선진상.

개설

진상은 지방의 토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는 진상을 물선(物膳)진상, 방물(方物)진상, 제향(祭享)진상, 약재진상, 응자(鷹子)진상, 별례(別例)진상의 6종류로 나누었다. 물선진상은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관은 임기가 있지만, 임기 내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계진상은 물선진상 중에서 부정기적인 진상에 속하였다. 지방관이 자리에서 물러나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사은의 뜻으로 예물을 진상하였다. 이것을 과체(瓜遞)진상이라 불렀다.

내용 및 특징

도계진상의 물종은 물선(物膳), 즉 식자재인 생물(生物)·건물(乾物) 형태로 진상되었다. 생물과 건물은 대체로 짐승과 어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 진상되었으므로, 물종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진상물은 보통 도에서 각 군현에 분정한 후, 이를 감영 차원에서 수합하여 중앙으로 상납하였다. 도계진상은 감사가 근무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승평지(昇平志)』를 보면, 전라도순천부에는 전라감사의 도계진상으로 ‘전복 2첩, 홍합 4말 5되, 해삼 4말 5되, 분곽(分藿) 9근, 표고 7근’이 분정되었다. 과체진상도 마찬가지였다.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병마수군절제사는 도계진상으로 백랍(白蠟) 24근을 진상하였다.

1828년(순조 28) 12월 15일 황해감사에 임명된 이익회(李翊會)는 1829년 1월 20일 황해감영에 도착하였다. 부임하자 곧바로 대전(大殿)·중궁전·세자궁에 ‘말린 꿩고기 건치(乾雉), 생합(生蛤)식해, 익히지 않은 대합조개 생합, 건수어(乾秀魚), 꿀 청밀(淸蜜)’의 5품목을 진상하였다. 3곳 진상처에 대한 진상 물종은 동일하나, 수량은 진상처의 위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변천

대동법 실시 후에도 관찰사의 도계진상은 외공(外貢)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1751년(영조 27)에 편찬된 『선혜청정례』에 의하면, 경기감사가 대전에 상납한 도계진상 물품의 목록은 ‘생꿩 15마리, 생선 5마리, 생노루 2마리, 수어해(秀魚醢) 1단지, 청밀(淸蜜) 2말, 진말(眞末) 8말’이었다. 이를 위한 경비로 쌀 29석 4두를 (책정하였다. 도계진상의 상납처는 대전 외에 중궁전·세자궁·대비전·세손궁 등이며, 진상물은 대동소이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
  • 『여지도서(輿地圖書)』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 , 일조각, 1988.
  • 김옥근, 『조선후기경제사연구』, 서문당, 1977.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이재룡, 「진상」,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