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고지화(黨錮之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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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당고지화 |
한글표제 | 당고지화 |
한자표제 | 黨錮之禍 |
분야 | 문화/인문학/유학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이형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당고지화(黨錮之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1년 2월 11일, 『연산군일기』 1년 12월 4일, 『선조실록』 35년 윤2월 7일, 『인조실록』 14년 10월 21일, 『경종실록』 2년 8월 7일, 『영조실록』 31년 3월 17일, 『고종실록』 37년 6월 14일 |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고 벌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禍).
개설
정치에 참여한 사람을 크게 청류와 탁류로 구분한다. 청류는 어디에 결탁하지 않은 깨끗한 사인(士人)이다. 탁류는 엄당과 척당을 합한 명칭인데, 엄당은 환관 집단을 말하고, 척당은 외척 일파를 말한다. 정치는 이들 세력에 의해서 전개된다. 그 세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화(禍)가 발생하고 세력을 잃은 사인들은 벼슬길이 막힌다.
중국 후한(後漢) 시대 말기에 외척과 환관 세력이 득세하면서 두 차례 화(禍)가 일어났다. 외척이 득세하게 된 배경은 황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기 때문이다. 환관은 황제 계승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환관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정권(政權)을 좌지우지하자 관료들이 환관들의 잘못을 두 차례 탄핵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은 죄를 받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들을 탄핵한 관료들을 조정(朝廷)을 반대하는 당인(黨人)이라 하여 종신 금고형(禁錮刑)에 처하고 벼슬길을 막아버린다. 이때의 화를 일러 당고지화(黨錮之禍)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중국 후한시대 제8대 순제(順帝) 때 외척의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후 제10대 환제(桓帝)는 외척 세력 척결을 위해 환관의 힘을 빌렸다. 환관들이 정권(政權)을 장악하여 권세를 휘두르자, 당시 진번(陳蕃)과 이응(李應) 등의 관료와 유생들이 이들의 잘못을 탄핵하였다. 그런데 환관들은 벌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관료와 유생들이 탄핵당하고, 선비들은 조정(朝廷)을 반대하는 당인(黨人)이라 하여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1차 당고지화(黨錮之禍)이다.
환제가 죽고 12세의 영제(靈帝)가 즉위하자 어머니 두태후(竇太后)가 섭정을 하면서 외척이 다시 등장하고 금고형을 받은 충신 진번을 재상으로 기용하여 환관들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환관들이 그들을 처단하고 청절한 선비들의 출사를 가로막았다. 이것이 2차 당고지화이다.
이로 인하여 환관들이 정권을 전단하게 되었고, 뜻있는 선비들은 조정을 멀리하고 외지로 떠났다. 조정에 충직하고 대의를 지키는 선비들을 찾아볼 수 없어, 백성들은 조정의 무능함을 비판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에도 외척과 환관이 활약하였지만, 중국과 같은 당고(黨錮)의 화(禍)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에 견줄 만한 사건으로 4차례 일어난 사화(士禍)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고의 화에 대한 내용이 처음 보인 것은 성종대이다. 성종의 명에 의한 강론이 동한시대 당고(黨錮)의 화(禍)에 이르자, 시독관(侍讀官)김흔(金訢)은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각각 그 무리로써 당(黨)을 삼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분별하는 것이 밝지 못하면 군자가 그 화(禍)를 입는다."고 하면서, 곧음을 내세워 승진을 탐내는 사람을 경계하였고 학업을 오로지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11년 2월 11일). 연산군은 대간이 스스로 붕당을 만들어 정직한 선비를 배척한다고 하였다. 사헌부가 붕당이란 거룩한 세대에는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고의 화를 언급하며 피혐을 청하자, 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과오를 생각할 것으로 여겨 붕당이 옳은 일이 아니라 하였다(『연산군일기』 1년 12월 4일).
중종대에는 영사성희안이 무오사화의 일을 아뢰면서 당고의 화를 언급하기도 하고, 조광조는 소인이 군자를 배척할 때 당이란 말로 죄를 꾸미는 당고의 화는 혼란할 때의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붕당의 폐단을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때도 당고의 화는 자주 언급되었다.
선조대에는 성혼(成渾)이 정철(鄭澈)의 당이라고 하여 죄를 주려 할 때 유생 한효상(韓孝祥)이 성혼을 구제하는 상소에서 성명(聖明)의 시대에 어진 이를 해치고 시기 모함하는 당고의 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선조실록』 35년 윤2월 7일).
인조대에는 학유(學諭)한극술(韓克述)이 채진후(蔡振後) 등이 과거 응시를 금지당한 것을 당고의 화라고 지목하며 상소하였다. 이에 예조는 한극술이 편협하고 공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과거 응시를 금지당한 것을 당고의 화라고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인조실록』 14년 10월 21일).
경종대에 윤선거(尹宣擧)와 윤증(尹拯)에 대한 금령을 베풀어 관작과 시호를 내지 못하였다. 이를 당고의 화에 견주어 후세 사람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관작과 시호를 회복하였다(『경종실록』 2년 8월 7일).
영조대에 판중추부사이종성(李宗城)이 관작이 삭탈되고 도성 밖으로 추방당하면서 "신은 본래 학문도 짧고 당고의 세대에 살면서 스스로 대죄(大罪)에 빠뜨려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자탄하였다(『영조실록』 31년 3월 17일).
고종대에는 이근수가 구성군(龜城君)이준(李浚)과 무풍군(茂豐君)이총(李摠)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간에 화목하여 일찍이 하간왕(河間王)과 같은 명망이 있었으나 당고의 화를 참혹하게 입었으니, 백대 후에 생각해 보아도 슬프고 원통하기가 그지없을 것이니 시호를 줄 것을 청하자, 그 둘에게 시호를 내리며 다른 종친에게도 시호를 내렸다(『고종실록』 37년 6월 14일).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반대파의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당고지화의 고사가 자주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