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친(袒免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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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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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단문친 |
한글표제 | 단문친 |
한자표제 | 袒免親 |
동의어 | 무복친(無服親) |
관련어 | 단(袒), 문(免) |
분야 | 문화/의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현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단문친(袒免親) |
상례(喪禮) 때에 단문복을 입는 친족.
개설
단(袒)은 윗옷을 벗어서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고, 문(免)은 초상 때 관을 벗고 머리를 묶어 매는 것이다. 곧, 단문(袒免)은 상이 났을 때 윗옷의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묶은 머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문친(袒免親)은 초상 때 참최(斬衰)·재최(再衰)와 같이 별도로 정해진 복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입는 상복에 윗옷의 어깨를 드러내고 문머리를 하는 친족을 일컫는다.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예기』에 “관(冠)은 벗지 말고, 힘든 일을 하다가 웃옷을 벗어서 어깨를 드러내지 말며, 더워도 치마를 걷어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상례에는 상관(喪冠)이 있고, 길례(吉禮)에는 길관(吉冠)이 있으니 문머리를 할 때가 아니면 문머리를 해서는 안 되고, 웃옷을 벗어서 석의(裼衣)를 드러내거나 웃옷을 벗어서 희생을 바칠 제물을 베는 경우가 있으나 힘든 일 때문에 웃옷을 벗어서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다.
단문친은 상이 발생했을 때 단문을 하는 친족을 가리킨다.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增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대고(三從大姑)·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姉妹) 등으로 보통 10촌 이내 친족이 해당한다.
변천
참고문헌
-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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