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라장(綾羅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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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능라장 |
한글표제 | 능라장 |
한자표제 | 綾羅匠 |
상위어 | 경공장(京工匠) |
관련어 | 방직장(紡織匠), 연사장(練絲匠), 청염장(靑染匠), 합사장(合絲匠), 홍염장(紅染匠)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
왕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능라장(綾羅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7년 5월 28일, 『연산군일기』 8년 1월 12일, 『중종실록』 11년 10월 20일, 『효종실록』 5년 6월 3일, 『영조실록』 10년 2월 5일, 『세조실록』 6년 8월 1일 |
상의원(尙衣院)에 소속되어 사문직(斜紋織)이 있는 얇고 성근 비단을 짜는 장인.
개설
능라장(綾羅匠)은 사문직이 있는 성글고 얇은 비단을 짜는 장인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05명의 능라장이 상의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직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실을 부드럽게 하는 연사장(練絲匠), 실의 굵기를 맞추기 위해 몇 가닥을 합치는 합사장(合絲匠), 실에 물들이는 작업을 하는 청염장(靑染匠), 홍염장(紅染匠) 등에 의한 전문화된 과정을 거친 다음 능라장에 의해 사선 문양이 있는 얇은 비단이 완성된다.
조선초기 능라를 짤 수 있는 장인은 있었으나 고치를 켜는 과사(繅絲)나 염색, 무늬를 넣어 옷감을 짜는 직조법 등은 중국의 기술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사신 행렬을 따라 1명씩 중국으로 보내 그 기술을 익혀 오게 하였다.
담당 직무
능(綾)은 사선 무늬가 있는 사문직으로 짠 얇고 세밀한 비단이며, 라(羅)는 문양이 성글고 얇은 비단을 일컫는다. 따라서 능라장은 사선 무늬가 있는 얇고 성근 비단을 짜는 장인이다.
일반 장인이 2번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하고 9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종6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 비해 상의원에 소속된 능라장은 3번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하며 근무 일수는 600일이다.
비단을 짜기 위해서는 실을 생산해주고 염색을 해주는 장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을 뽑거나 실 꼬는 일을 맡은 합사장, 생사를 부드럽게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연사장, 실을 청색과 홍색 등으로 물들이는 청염장, 홍염장 등에 의한 분업화를 거쳐 능라장이 직조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상의원에 소속되어 있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조’에 맨 처음 능라장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비단을 짜는 기술은 능라장이 여러 공장 중 으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의원에 소속된 능라장은 모두 105명이다. 이들에게 기술을 익히도록 1461년(세조 7)에는 재주 있는 능라장에게 매년 교대로 사신들과 함께 북경에 가서 실을 뽑고 염색하는 기술을 배워 오게 하였으며(『세조실록』 7년 5월 28일), 1502년(연산군 8)에도 북경에 가는 사행과 함께 대홍(大紅), 초록(草綠) 등 저사(紵絲)에 염색을 하는 방법과 직조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 후 4·5척(尺)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직조 기술을 연마하게 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1월 12일).
능라장의 직무는 단순히 직물을 짜는 것 외에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관에서 직조기와 공역하는 사람을 능라장에게 주었으며, 조정 관원들에게 사사로이 짜서 관청에 들이게 함으로써 무늬가 있는 능라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사치로 흐르는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1516년(중종 11)에는 사사로이 비단을 짜는 사람과 사사로이 매매하는 능라장들은 마땅히 법을 세워 일체 금단함으로써 사치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다(『중종실록』 11년 10월 20일). 이에 따라 1654년(효종 5)에 거친 비단을 짜는 능라장을 구속하였는바 이는 검소함을 숭상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효종실록』 5년 6월 3일), 1734년(영조 10)에는 상방의 직조기를 철거함으로써 상의원에서 공식적으로 능라를 직조하지 않았다(『영조실록』 10년 2월 5일). 그러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능라의 수요가 궁벽한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사치가 날로 심해지자 위로는 왕의 면복인 곤의(袞衣)와 아래로는 문무백관의 조복인 조의(朝衣)에 소용되는 능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하게 금하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능라의 제직은 여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고려사(高麗史)』 「지(志」 ‘제아문공장별사(諸衙門工匠別賜)’에는 나장(羅匠)으로 행수교위(行首校尉) 1명과 능장(綾匠)으로 행수부정(行首副正) 1명 등 2명이 액정국(掖庭局)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다. 1460년(세조 6)에는 능라장이 126명이었으며, 체아(遞兒)가 2명으로 내급사(內給事) 1명과 부급사(副給事) 1명이 있었다(『세조실록』 6년 8월 1일). 이후 『경국대전』에는 상의원 소속 능라장은 105명으로 정해졌으며, 『대전회통(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