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금단자(綾錦段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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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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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능금단자 |
한글표제 | 능금단자 |
한자표제 | 綾錦段子 |
관련어 | 사라능단(紗羅綾緞)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직물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능금단자(綾錦段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3년 1월 22일, 『세종실록』 5년 1월 9일 |
이불이나 요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고급 비단.
내용
능(綾)은 사문직(斜紋織)으로 짠 얇고 세밀한 비단이며, 금(錦)은 경사나 위사에 복수의 색실을 사용하여 짠 비단을 일컫는다. 단자(段子) 역시 비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능금단자(綾錦段子)는 고급 비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1423년(세종 5) 딸을 시집보내는 집에서 이불·요·복식을 만드는 데 있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게 되면서,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불과 요에 능금단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1472년(성종 3)에는 『속육전(續六典)』의 혼인 조목에 이불과 요는 모두 면주(綿紬) 또는 면포(綿布)를 쓰고 능금단자는 쓸 수 없도록 하였다(『성종실록』 3년 1월 22일).
용례
禮曹啓 嫁女之家 衾褥服飾 率用異土難繼之物 拘於未備 失時者頗多 自今衾褥禁用綾錦段子(『세종실록』 5년 1월 9일).
참고문헌
-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