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안(錄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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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관직 제수, 고신, 사패 등과 노비, 토지, 장리(贓吏) 등을 작성하는 행위. 혹은 이를 작성한 대장(臺帳)이나 문안(文案).

내용

녹안(錄案)은 종친(宗親)·문무관(文武官)·잡직(雜職)증직(贈職)의 제수(除授)·고신(告身)·녹패(祿牌), 문과(文科)생원(生員)·진사(進士)사패(賜牌)·차정(差定)·취재(取才), 그 외 개명(改名)장오(贓汚)·패상인(敗常人) 등을 기록하는 것을 지칭한다. 녹안 관련 업무는 이조(吏曹)의 문선사(文選司)에서 관장하였다.

녹안은 특히 노비나 장오(贓汚)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노비의 경우, 공노비나 사노비를 처첩(妻妾)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그 부(父)가 장례원(掌隸院)에 신고하고 장례원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녹안하도록 했다. 타인 소유의 노비는 속신(贖身) 후 보충대(補充隊)에 녹안하도록 했다. 장오의 경우, 수령으로 관미(官米)를 훔친 경우 장오를 다스리기 위해 해당 형률을 시행하고 아울러 녹안하도록 했다.

장물(贓物)을 받은 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장부에 기록하는 장오인녹안(贓汚人錄案),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는 패상인녹안(敗常人錄案) 등이 있었는데 장오인녹안에 이름이 올라가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으므로 녹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중한 형벌이었다.

이외에도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어부(漁夫) 및 어선(漁船)은 해당 사옹원에서 녹안하여 수세(收稅)한다거나 지방의 무녀(巫女)를 녹안하여 세금을 징수한다는 법규처럼 수세를 위한 기록 역시 녹안이라 하였다.

용례

大典大小人員娶公私婢爲妻妾者之子女 其父告掌隷院 覈實錄案 移文兵曹 屬補充隊(『성종실록』 5년 3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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