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향(內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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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에 부친의 출신 고을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

개설

어떤 사람의 출신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부, 모, 처의 출신지를 3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출신 고을을 내향(內鄕), 어머니의 출신 고을을 외향(外鄕), 처의 출신 고을을 처향(妻鄕)이라고 하였다. 내향·외향·처향 모든 지역에서 과거시험의 초시(初試)향시(鄕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내향은 전·현직 관료의 인사 기록에 수록되었고, 왕비나 고위 관료의 내향은 읍격(邑格)을 승격시키거나 하례일(賀禮日)에 출신 고을의 향리들이 와서 하례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내용 및 특징

경기도 광주목 황려현(黃驪縣 : 현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고려 때 원 성종(成宗)의 황비(皇妣) 순경왕후(順敬王后)의 내향이라 하여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하였다[『세종실록』 지리지 경기 광주목 여흥 도호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세종대에 중궁(中宮)의 내향이라 하여 청부현(靑鳧縣 : 현 경상북도 청송군)을 청보군으로 승격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9월 25일).

태종 때에는 전·현직 관료들의 세계(世系)와 경력을 기록하여 등용할 때 참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 기록부에 내향과 외향 및 현재의 거주지를 기록하게 하였다(『태종실록』 3년 4월 24일).

왕비의 출신 지역 향리들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하례를 위하여 상경하였다. 세종대에는 먼 지역의 향리들이 하례하러 상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궐내에 경사가 있을 때에 선원(璿源) 즉 왕족의 본관인 대향(大鄕), 황비(皇妃)의 내향과 외향, 황조비(皇祖妣)의 내향, 황증조비(皇曾祖妣)의 내향인 경우에만 서울에 와서 하례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변천

과거시험에서 향시의 경우 내향, 외향, 처향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원래 경기도 양천(陽川)에서 태어났고 양천이 내향이라고 해도 통진(通津)에서 처를 취하였으면, 통진이 처향이 되어 그곳에서도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인조실록』 5년 3월 24일). 서울의 과거시험은 경쟁이 심하여 현종대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3향에 인연이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폐단도 컸다(『현종실록』 2년 9월 13일).

참고문헌

  • 김필동, 「제2장 향촌사회의 변동」,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노명호, 「고려시대의 친족 조직」, 『국사관논총』3,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 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4, 1989.
  • 이존희, 「제1장 양반관료국가의 특성」, 『신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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