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비자(汲水婢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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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나 지방 관서에 소속되어 물 긷는 것을 담당했던 계집종.

개설

급수비자(汲水婢子)는 공노비(公奴婢)로서, 각 관서나 주현의 관아에 속한 계집종을 물 긷는 신역(身役)에 동원할 때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른 노비와 함께 정액(定額)으로 특정한 관서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고, 급수하는 신역에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에 속한 사노비(私奴婢)의 경우도 물 긷는 일에 동원되는 잡역비를 급수비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의정부와 금화도감(禁火都監)은 화재의 방비 조건으로, 도감이 각사(各司) 비자(婢子)의 수를 참작하여 급수비자를 정하고 화재 시에 도감의 지휘에 따라 대처토록 할 것을 세종에게 건의한 바 있다(『세종실록』 13년 5월 13일). 각사에서는 이때 정해진 사람 수에 따라 물통을 준비하게 하였다. 각사 소속 비자 중 화재에 대비하여 급수비자가 지정되었고, 이들의 역할은 물을 길어다 화재에 대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천

연산군대에는 풍정(豊呈)을 올릴 때 목욕할 물을 급수할 비자를 뽑아 들이라는 전교가 있었다(『연산군일기』 10년 6월 20일). 즉 화재와 관계가 없더라도 물 긷는 신역을 맡은 비자는 급수비자라고 불렀다.

사노비의 경우도 흔히 ‘신수지역(薪水之役)’으로 칭하는 사역의 종류가 있었다. 신수지역이란 가내 잡역에 동원되는 사내종과 계집종의 대표적 임무로, 땔나무와 식수 조달을 말한다. 이처럼 물 긷는 일은 공·사노비에 모두 해당되는 역(役)이었다. 그러나 공천(公賤)의 경우 필요시에 특정인을 급수비자로 지정하여 활용하였으며, 그 용도는 화재 진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었다.

참고문헌

  • 『여지도서(輿地圖書)』
  • 박용옥 편,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