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침(衾枕)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금침 |
한글표제 | 금침 |
한자표제 | 衾枕 |
관련어 | 능단(綾緞), 목침(木枕), 천의(薦衣)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제구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침(衾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8년 5월 3일, 『세종실록』 16년 11월 22일, 『태종실록』 18년 5월 3일 |
이부자리와 베개.
내용
금침(衾枕)은 천의(薦衣) 하나와 목침(木枕) 하나이다. 1418년(태종 18) 예조(禮曹)에서 올린 혼인(婚姻)의 사의(事宜)를 보면, 금침은 능단(綾緞)으로 만듦으로 가난한 자들이 때를 잃는 탄식이 있으니, 만약 본래 능단을 입지 못하는 자이면 본토에서 나는 명주와 면포로 만들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8년 5월 3일). 또한 1434년(세종 16)에 궁중의 금침은 명주를 쓰고 있는데, 금침은 규방(閨房)에 만들어 놓는 것이니, 혼례에 명주를 써도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혼례 때에는 금침으로 명주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 16년 11월 22일).
용례
禮曹上婚姻事宜 衾枕以綾段爲之 貧寒者有失時之嘆 若非本服綾段者 以本土所産紬與綿布爲之(『태종실록』 18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