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金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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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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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정 |
한글표제 | 금정 |
한자표제 | 金井 |
동의어 | 혈처(穴處)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해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정(金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0년 3월 29일 |
능(陵)·원(園)·묘(墓)에서 재궁(梓宮)이 안치될 자리.
내용
현궁(玄宮)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표상에 땅을 팔 자리의 길이와 너비를 정할 때 정(井)자 모형으로 구획하고 가운데 네모 모양의 자리를 금정(金井)이라 한다. 금정은 시신을 넣는 관인 재궁이 안치될 정혈(正穴)로 흙의 빛깔을 보고 길지(吉地) 여부를 판단하였다. 금정을 파기 시작하는 날은 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총호사(摠護使)와 예조(禮曹) 당상(堂上), 풍수학(風水學) 제조(提調)가 참석하여 땅 파는 작업을 감독하였다. 금정틀[金井機]을 설치하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평평하게 파내려간다. 금정 안의 흙을 다 파낸 자리에 현궁을 조성하며, 바닥으로 땅 기운이 오르내릴 수 있게 삼물(三物), 즉 석회, 황토, 세사(細沙)를 쓰지 않았다. 산릉을 조성할 때 여러 관원과 술관(術官)들이 중요한 일정을 상의하여 택일(擇日)하는데, 인조대 이후로는 금정을 파기 시작하는 날도 시일(時日)에 들어가게 된다.
용례
前所點穴 金井穿至五尺許 則有大石橫據 其根磅礴 終不可伐去也(『중종실록』 10년 3월 29일)
참고문헌
- 김두규, 『風水學辭典』, 비봉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