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청(軍功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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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주요 전쟁 시기 군공을 세운 자를 조사하여 포상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관청.

개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각지에서 군공을 세운 군사나 의병을 조사하여 포상하기 위하여 그해 11월 군공청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 중 각지의 군공 조사를 전담하여 공평하게 포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탁과 관리의 농간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 1603년(선조 36) 4월 혁파되었다. 이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 농성전에 참여한 장수와 군사들의 공죄(功罪)를 조사하기 위해 군공청이 설립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다른 지역의 군공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공을 세운 군사나 의병에게 벼슬 이름만 주는 영직(影職)이나 겸직을 내리는 섭직(攝職)으로 군공을 포상하는 동시에 군량을 낼 경우에도 영직이나 섭직을 줌에 따라 평민들도 벼슬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에 1592년 11월 군공청을 설립하여 군공을 조사하여 적절히 포상하도록 하였다. 전쟁 기간 중 여러 전투에서 군공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공청에서 이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군공청 사목(事目)」에 의하면 최하위 신분인 공천과 사천도 적 1명의 목을 베면 천인을 면해주고, 2명의 목을 베면 우림위(羽林衛)에 소속시키고, 3명의 목을 베면 허통(許通)하고 4명의 목을 베면 수문장(守門將)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층 신분에서 상층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군공청의 신분사적 의미가 있다.

변천

군공청은 1603년(선조 36) 4월 혁파되었다. 1636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농성하게 되자 농성전 기간 중의 장수와 병사들의 군공과 죄를 조사하여 포상하기 위해 임진왜란 중의 군공청의 사례에 따라 군공청을 다시 설치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수년 동안 남한산성 농성전 이외에 여러 전투의 군공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보감(國朝寶鑑)』
  • 『한수재집(寒水齋集)』
  • 이홍두, 「군공논상을 통한 조선조 천인의 신분변동: 공사천의 신분상승을 중심으로」, 『동국사학』29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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