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둔마필(國屯馬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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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기르던 국영 목장의 말.

개설

조선시대 전기에는 말[馬]이 국내적으로는 교통 및 산업, 군사의 수단이었으며, 국외적으로는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말의 사육·개량·번식·수출입 등에 관한 행정인 마정(馬政)은 조정의 주요 관심사이자 국가의 부강함을 평가하는 요인이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 왕조는 건국 이래 목양(牧養)에 주력하여 국용마(國用馬)를 조달하는 한편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말을 활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가와 섬에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해 운영하였다. 목마장은 국둔(國屯)과 사둔(私屯)으로 구분되었는데, 국용에 필요한 말은 국둔에서 길렀다. 국둔은 관노비(官奴婢)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였으며, 50필당 직원(職員) 1명과 목자(牧子) 4명을 배정해 말을 관리하게 하였다. 직원은 직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근검한 사람을, 목자는 자산(資産)이 착실히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매년 5월에 감목관(監牧官)과 안무사(按撫使)가 마필을 점고(點考)하고 문부(文簿)를 작성하였다.

변천

『고려사(高麗史)』 마정 편에 따르면, 고려 왕조 역시 건국 초기부터 군사·교통·체신 등의 필요에 따라 용양(龍讓)·은천(銀川)·양란(羊欄)·좌목(左牧)·회인(懷仁)·상자원(常慈院)·엽호원(葉戶院)·강음(江陰) 등지에 국영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말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서남 도서 지방에까지 목마장을 건설하였다. 특히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는 제주도가 최대의 목마장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제주 목장은 국내 최대의 목마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1412년(태종 12) 4월에는 국둔마 64필을, 1424년(세종 6) 11월에는 국둔마 360필을 진상하였다. 한편 1431년(세종 13) 3월에는 제주의 국둔마필 중 3세 이상 6세 이하의 새끼 없는 암말 500필을 색출하여 전라도 각 고을에 분산해 기르게 하다가, 농한기에 황해도 초도(椒島)·백령도(白翎島)·기린도(麒麟島) 등의 목장에 놓아기르게 하였다(『세종실록』 13년 3월 2일).

또 1800년(정조 24)에도 제주도의 국둔마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1794년부터 다음해까지 제주도에 큰 흉작이 들어 약 1,500여 마리의 말이 죽어 국둔마의 수효가 크게 줄어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비변사에서 5년 뒤인 1800년에 전량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 지평강성익이 5년 전 흉년의 여파로 굶어죽은 목졸의 수가 많아 전량을 채울 수 없으므로 선처해줄 것을 상소하자, 비변사에서는 "겨레붙이와 이웃사람에게 징수하면 그 폐단은 저절로 목졸 이외의 평민에게 돌아갈 것이니 (…) 회답이 내려가기 전까지 절대로 더 징수하지 말라."는 답변을 내렸다(『정조실록』 24년 윤4월 26일).

이 기사로 볼 때 제주 목장은 조선후기까지 계속 국둔마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18세기 말 흉년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둔마의 수가 크게 줄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4-1, 200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