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활(救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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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민(饑民)·병자가 굶주림과 질병을 이기고 정상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이를 돕는 구제 및 치료 행위.

내용

조선시대에 대민 의료기관 중 하나인 활인서(活人署)의 역할은 "도성 내 병인에 대한 구활(救活)을 담당한다."고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명시하였다. 또한 기근(饑饉)과 질병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진제장(賑濟場)·진제소(賑濟所), 그리고 임시로 구료소(救療所)병막(病幕) 등의 특정 장소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에서는 수령과 의생(醫生) 등 해당 지역의 행정 인력과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백성의 구활을 돕도록 하는 왕의 지시가 내려졌다.

용례

傳旨各道監司 聞京外瘟疫興行 非命夭死者頗多 予甚惻然 今年各官閭閻瘟氣熾盛與否人民更相傳染死亡形狀及今年病人之數 比往年孰多 略計以啓 其瘟疫救活則依六典內救活條件及連續行移救活藥方 隨證救活 俾無札瘥之患(『세종실록』 19년 11월 24일)

上引見大臣 備局諸宰 右議政李光佐言 穡事失稔 水且爲災 田畓多被覆沙之害 飢饉流離者 已多 聞可驚心 請申飭諸道方伯 守令 預講救活之策 俾無後時之弊 且見道有死人 不勝驚慘 赤子之顚連至此 而國家不能救 殿下聞之 當作何如懷耶 部官視之尋常 不卽收瘞 棄置街頭 自今行乞之赤脫者 自該部報戶曹 優給空石 使各里看護 如或病斃 隨卽深埋 而不善擧行 則請論部官罪 上從之(『경종실록』 3년 10월 20일)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
  • 손홍렬, 「조선시대의 의료제도(Ⅰ)」, 『역사교육 30·31』, 1982.
  • 손홍렬, 「조선시대의 의료제도(Ⅱ)」, 『역사교육 3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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