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裘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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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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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구의 |
한글표제 | 구의 |
한자표제 | 裘衣 |
동의어 | 갖옷, 구(裘) |
관련어 | 구피의(狗皮衣)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구의(裘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3년 9월 25일 |
호피(虎皮)나 초피(貂皮)·구피(狗皮) 등의 가죽으로 만든 옷.
내용
구의(裘衣)는 상고시대부터 방한용 의복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형태는 주의(周衣)와 비슷하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추위를 걱정하여 사신이나 함경도·평안도 지역의 군사에게 호피나 초피·구피 등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사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 평안도도체찰사김종서(金宗瑞)를 인견(引見)하여 구의를 내렸으며[『문종실록』 즉위 12월 15일 3번째기사], 1457년(세조 3)에는 후원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보고 구의를 내려 주었다(『세조실록』 3년 9월 25일).
현재 조선중기 장군 남이흥(南以興)이 입었던 구의 1점이 중요민속자료 제21호로 남아 있다. 이 구의는 사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깃의 형태는 쌍깃으로 사각형이며, 끝이 약간 굴려진 방령(方領)의 형태이다. 쌍섶에는 5개의 단추가 달려 있다.
용례
頭目序班陳智 將先發 詣闕辭 上御思政殿 引見 賜裘衣耳掩弓矢及麻布二十匹[『문종실록』 즉위 10월 24일 1번째기사].
참고문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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