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분(乖憤)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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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괴분 |
한글표제 | 괴분 |
한자표제 | 乖憤 |
관련어 | 귀기(鬼氣), 원혼(冤魂) |
분야 | 문화/의학·약학/병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원보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괴분(乖憤)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문종실록』 1년 9월 28일 |
분하여 어그러진 기운. 혹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冤魂)들에 의한 좋지 않은 귀기(鬼氣).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귀신들의 분하고 억울한 기운을 뜻하는 용어로 괴분(乖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세종대 이래 황해도 황주·봉산 일대, 개성 등지에는 정확한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횡행하였다. 이 질병은 ‘악질(惡疾)’ 또는 ‘악병(惡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대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질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왕의 지시로 원인과 증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의원 파견, 약품 하송 등의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자, 이 병의 원인이 억울한 귀신(鬼神)들의 나쁜 기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륙재(水陸齋)·여제(厲祭) 등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용례
御製黃海道各官 及開城 京畿各官各處 行厲祭文 王若曰 理不純陽而有陰 物不長生而有死 有來必有往 有神必有鬼 固體物而不遺 豈厲氣之無主 無情之謂陰陽 有情之謂鬼神 無情則不可與言 有情則可以理曉 予惟水火養人 而或有時殺人 鬼神生人 而或有時害人 然殺人者非水火也 人也 害人者非鬼神也 人也 故寒暑雨暘 五味之食 天地養人之能事 而人自失其調和 則病源作焉 故知鬼神德盛 理一天地 今之厲氣 實非鬼神之作慝 抑亦人自作孽耳 然適因一人之作孽 傳染浸廣 積年不止 無辜橫罹 殞歿性命 不知其幾 豈非天吏逸德 玉石俱焚乎 予以涼德 忝一爲國 神人之主 常懼有一物之不獲其所者 況忍視吾民之橫罹夭札乎 玆命有司 令於所在擇凈爲壇 分遣朝臣 祭以牲醴飯羹 申之以丁寧之諭 使爾開悟 惟爾鬼神 思以善繼善 收霽乖憤之氣 以布生生之本德 故玆敎示 想宜知悉 初應敎李塏製祭文以進 上曰 未合予心 乃手草以出(『문종실록』 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