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휘대부(廣徽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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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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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광휘대부 |
한글표제 | 광휘대부 |
한자표제 | 廣徽大夫 |
상위어 | 사품(四品), 종친계(宗親階) |
관련어 |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부(宗親府)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광휘대부(廣徽大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3년 1월 20일 |
종친계(宗親階) 정4품의 첫째 등급.
내용
종친계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던 관계(官階)로, 1443년(세종 25) 12월에 문산계(文散階)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제정되었다. 광휘대부(廣徽大夫)는 적장증손을 제외한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위계(位階)였으며, 관직은 종친부(宗親府)의 수(守)였다.
용례
今宗室爵秩 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중략) 正四品宣徽大夫廣徽大夫 從四品奉成大夫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세조실록』 3년 1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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