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關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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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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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자 |
한글표제 | 관자 |
한자표제 | 關子 |
상위어 | 공문서(公文書), 공이(公移), 관문서(官文書) |
하위어 | 배관(背關), 평관(平關) |
동의어 | 관(關), 관문(關文) |
관련어 | 관인(官印), 관첩(關帖), 관초(關抄), 자문(咨文), 첩(帖), 첩(牒), 첩정(牒呈), 하첩(下帖), 행이(行移)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박준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자(關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1년 4월 6일 |
조선시대 동급 관청이나 하급 관청에 보내던 공문서.
내용
관자(關子)는 조선시대에 관(關)을 지칭하는 용어로, 관청에서 사용하던 주요한 공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개국 이후 태종 연간에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규정된 공문서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하달하거나 동급의 관청 사이에서 주고받을 경우에 사용하던 공문서로서, 본래 명나라에서는 3품 이하의 아문(衙門)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조선은 품질(品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관자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지시·하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를 발급하는 관청의 담당자는 관자에 착압(着押)만 하였으며, 서체는 대부분 초서(草書)로 썼다. 결사(結辭)의 투식(套式)은 “合行移關(합행이관) 請照驗施行(청조험시행) 須至關者(수지관자)”이다.
용례
傳旨戶曹曰 姦濫之徒 僞造承政院帖子戶曹關子 欺詐諸司者 間或有之 自今諸司 如遇此輩 竝與關帖押授衙前 告于所出處(『세조실록』 11년 4월 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무예제(洪武禮制)』
- 박준호, 『예(禮)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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