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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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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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자 |
한글표제 | 관자 |
한자표제 | 貫子 |
동의어 | 권자(圈子) |
관련어 | 관(冠), 관자금(貫子金), 관자장(貫子匠), 망건(網巾)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자(貫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6년 7월 4일 |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매는 작은 고리.
내용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기 위하여 이마에 두르는 망건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망건의 윗부분은 ‘당’, 아랫부분은 ‘편자’라 하고, 전면에 그물처럼 얽은 곳은 ‘앞’, 뒤통수를 싸는 곳은 ‘뒤’라고 부른다. 관자는 편자의 귀 뒤에 달려서 편자 좌우 끝에 있는 당줄을 서로 맞바꾸어 걸어 넘기는 고리 구실을 하였는데, 관품(官品)에 따라서 재료와 새김장식이 달랐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당상관은 금과 옥으로 만든 관자를 사용하였는데,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망건환제변증설(網巾環制辯證說)」에는 ‘1품은 만옥권(漫玉圈), 속칭 옥환(玉環)을 하였고, 2품은 견우화양(牽牛花樣)·매화양(梅花樣)·고화양(苽花樣)의 금권(金圈), 3품은 견우화양·매화양·잡조화양(雜雕花樣)의 옥권(玉圈)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례
以布爲武及纓 網巾白緣 而勿去金玉貫子 首絰腰絰絞帶疏履 公服布團領用生布 生布裹紗帽 生布裹角帶白皮靴(『영조실록』 6년 7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