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렴(科斂)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과렴 |
한글표제 | 과렴 |
한자표제 | 科斂 |
관련어 | 인공천과렴율(因公擅科斂律), 요역(徭役)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과렴(科斂)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4년 11월 1일, 『세조실록』 2년 3월 17일, 『성종실록』 22년 11월 25일, 『명종실록』 9년 6월 1일 |
고려후기에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관리들로부터 임시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기 위해 만든 세목.
개설
고려후기 국가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필요할 때마다 관리들에게 운영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이를 과렴이라고 하였다. 과렴으로 제왕(諸王)·재추(宰樞) 이하 각 품(品) 관리들에게 여러 종류 물품들을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 거두기도 하였다. 과렴은 국가 재정의 고갈 때문에 행하여졌지만, 원 간섭기에는 주로 왕이 원나라에 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건국 이후에도 과렴은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이 민간으로부터 과렴하여 축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내용
고려후기 몽골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국가 재정은 만성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필요할 때마다 관리들에게 운영 비용을 징수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다. 과렴은 이미 1157년(의종 11)부터 나타났지만, 몽골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두드러졌다.
과렴은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제왕·재추 이하 각 품 관리들에게 금·은이나 명주[紬]·생명주[絹]·베[布貨]·모시·곡물·목재 등을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과렴은 국가 재정의 고갈 때문에 행해졌지만, 원 간섭기에는 주로 왕이 원나라에 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 이후 조선에서는 과렴이 이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없어지지도 않았다. 수령들이 환곡이나 공물(貢物) 등을 빙자하여 과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성종실록』 24년 11월 1일). 심지어 지방관이 ‘차비(差備)’ 혹은 ‘인정(人情)’이라 하면서 민간에서 과렴하여 재산을 모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세조실록』 2년 3월 17일). 이에 국가는 인공천과렴율(因公擅科斂律)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常稅]보다 오히려 과렴과 역역(力役)이 더 많다고 인식하였다(『성종실록』 22년 11월 25일). “과렴은 살갗을 벗기고 피를 빨듯이 심하게 하고 요역(徭役)은 근골(筋骨)이 괴롭도록 시키고 있다(『명종실록』 9년 6월 1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안병우, 「고려 후기 임시세(臨時稅) 징수의 배경과 유형」, 『한신논문집』 15-2,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