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징이(空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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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화술을 사용하여 점복을 하는 무당.

내용

공징이[空唱]는 입을 벌리지 않아도 마치 공중에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령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종의 복화술(複話術)을 사용하는 점에서 태자무(太子巫)와 유사하다. 이들 공창(空唱)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전통적 귀신관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무속을 지속적으로 신앙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무당보다 문제시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관인 유자들은 공창 무당을 도성 밖으로 내쫒거나 『경국대전』에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였다.

용례

慶尙道觀察使申 永川郡住盲人金古音龍言 歲壬子 有神來降 能推算人命 於空中唱說人禍福 且神自言曰 吾姓朱 歲乙巳震死 蓋指中國皇帝也 係是妖言惑衆 請置於法 上謂政府曰 昔京城有空唱巫女 悉令黜諸城外 今此盲亦其類也(『세종실록』 31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 민정희, 「조선전기 무당의 호칭과 종류」, 『역사민속학』10, 2000.
  • 서영대, 「공창무」,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1,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손진태, 「조선급 중국의 복화무」, 『조선민조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이필영, 「조선후기의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5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