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랑(供務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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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평안도의 토관(土官) 문반직 정8품 관계(官階).

내용

1434년(세종 16) 함길도·평안도 각 고을 토관의 문반직과 무반직 등의 관계가 제정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토관직·토관계가 법제화될 때 문반 토관직으로 확정되었다. 공무랑(供務郞)의 관계를 가진 경우 주로 직장이라는 토반직을 받았다. 공무랑으로서 직장의 토반직을 받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속 관청은 달랐다. 예를 들면, 함흥부 공무랑은 영송서 직장, 경원부 공무랑은 지응서 직장, 영북진 공무랑은 지후서 직장이었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咸興府東班 (중략) 正八品供務郞 迎送署直長 (중략) 慶源府東班 (중략) 正八品供務郞 支候署直長 (중략) 寧北鎭東班 (중략) 正八品供務郞, 支候署直長(『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