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봉(棍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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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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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곤봉 |
한글표제 | 곤봉 |
한자표제 | 棍棒 |
관련어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관무재(觀武才), 보군(步軍)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집필자 | 박재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곤봉(棍棒) |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를 둥글고 여섯 모 나게 깎아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목봉(木棒)을 가지고 서로 겨루어서 승부를 가름하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인(武人)이 무예 수련으로 행하였으며, 무과 별시인 관무재(觀武才)초시(初試)에서 보군(步軍)의 시험과목이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곤봉은 그 기세가 매우 맹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곤봉 경기를 할 때에는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죽 투구를 보호대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곤봉은 길이 7자(약 212㎝), 무게 3근 8냥(약 1.4㎏)이고, 앞쪽에 새의 부리 모양으로 생긴 2치(약 6㎝) 길이의 칼날을 붙여서 전투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남쪽 지방에서는 곤(棍)이라 하였고, 북쪽 지방에서는 백봉(白棒)이라고 불렀다.
용례
武藝圖譜通志成 武藝諸譜所載棍棒籐牌狼筅長槍鎲鈀雙手刀六技 出於戚繼光紀効新書 而宣廟朝 命訓局郎韓嶠 遍質東征將士 撰譜刊行者也 [『정조실록』 14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무비지(武備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