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雇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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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혹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사람.

내용

고공(雇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품삯을 받으며 신분적으로도 자유로웠던 임노동자로서의 고공이 있는가 하면, 흉년 등 특수한 사정을 통하여 신분적 예속을 감수하면서 의식주만을 제공받는 앙역고공(仰役雇工)·수양고공(收養雇工) 등 임금이 없는 사역인구(使役人口)로서의 고공이 있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였다.

2가지 고공을 고용한 고주의 성격도 각기 달랐다. 임노동자로서의 고공을 고용한 고주는 고공에 대해서 인격적 지배를 하지 않았다. 반면 앙역고공·수양고공 등의 고주는 고공을 인격적으로 지배하였다.

조선후기 단성현 호적에 의하면, 양반이나 중인층의 고공 보유율이 상민·노비호에 비하여 높았다. 또한 고주의 절반 이상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주는 고공의 노동력을 자신이 보유한 노비 노동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용하였다.

용례

定雇主殺害雇工之律 上覽檢案 命廟堂司寇之臣 參考律文以聞 乃以比平人相殺 減一等 杖一百流三千里 定律施行 (『정조실록』 7년 7월 12일)

참고문헌

  • 강승호, 「丹城縣 戶籍大帳을 통해 본 雇工」, 『龜泉元裕漢敎授停年紀念論叢』 下, 2000.
  • 강승호, 「朝鮮前期 雇工의 類型과 그 性格」, 『實學思想硏究』 5·6, 1995.
  •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業變動·農學思潮-』, 일조각, 1971.
  • 박성수, 「雇工硏究」, 『史學硏究』 8, 1964.
  • 박용숙, 「18, 19세기의 雇工-慶尙道 彦陽縣戶籍의 分析-」, 『釜大史學』 7, 1983.
  • 이정수·김희호, 「17-18세기 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47, 2009.
  • 한영국, 「朝鮮後期의 雇工」, 『歷史學報』 8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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