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본(藁本)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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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고본 |
한글표제 | 고본 |
한자표제 | 藁本 |
상위어 | 약재(藥材) |
분야 | 문화/의학·약학 |
유형 | 약재 |
집필자 | 차웅석 |
산지 | 충청도 |
채취시기 | 봄, 가을 |
효능 | 지통(止痛)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본(藁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3월 22일 |
고본(Angelica tenuissima), 중국고본(Ligusticum sinense) 또는 요고본(Ligusticum jeholense)의 뿌리줄기와 뿌리를 햇볕에 말린 것.
개설
고본(藁本)은 지통(止痛) 작용을 하며, 특히 두통에 효과적이다.
산지 및 유통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충청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다.
약재화 방식 및 효능
봄과 가을에 캐내어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 건조하고 모양이 가지런하며 냄새가 강한 것을 양품(良品)으로 여긴다.
몸속의 감기 기운을 제거하고[祛風], 체내의 수분 정체를 해소하며[勝濕], 통증을 가라앉힌다[止痛]. 따라서 찬바람을 맞아 생긴 두통[風寒頭痛], 머리 정수리가 특히 아픈 두통[頭頂痛], 편두통, 류머티즘, 골통(骨痛), 체내의 한기와 수분 정체로 생기는 복통[寒濕腹痛]의 치료에 응용한다.
고본을 달인 물로는 개선(疥癬)의 치료에 응용한다. 그러나 산후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이나 고열, 전염병성 두통에는 응용할 수 없으며, 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욱신욱신하게 느껴지는 불쾌감이나 여름 감기로 인한 두통에도 응용할 수 없다.
여여(䕡茹), 청상자(靑葙子)와 같이 사용할 경우 약효가 변하며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문헌상 기록으로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 등장한다. 『세종실록』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약재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이 약재가 중국의 본래 약재와 이름은 같지만 효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세종실록』 5년 3월 22일).
참고문헌
-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본초강목(本草綱目)』
- 『동의보감(東醫寶鑑)』
- 강병수 외, 『(원색)한약도감: 임상을 위한 한약활용의 필독지서』, 동아문화사, 2008.
- 신전휘·신용욱,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