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판(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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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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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판 |
한글표제 | 계판 |
한자표제 | 計版 |
상위어 | 전결세(田結稅) |
관련어 | 작부(作夫), 행심(行審), 표재(俵災)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판(計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5년 7월 19일 |
조선시대에 각 군현에서 1년 전결세의 대략을 작성한 문서.
내용
조선시대에 전결세를 책정하는 과정은 크게 행심(行審), 표재(俵災), 작부(作夫), 계판(計版)으로 나누어졌다. 행심은 그 해당 연도의 작황을 살피어 재상전(災傷田)과 시기전(時起田)을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표재는 재해를 입은 재상전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었다. 작부는 토지를 8결 또는 4결 단위로 묶는 과정을 말하였다.
작부가 끝나면 계판을 작성하는데, 계판이란 도리(都吏)와 여러 아전들이 금년 세액의 대략을 의논하여 산출하는 것이었다. 계판은 국납(國納)·선급(船給)·읍징(邑徵) 등 3가지로 구분되었고, 그 3가지에는 각각 결렴(結斂)·쇄렴(碎斂)·석렴(石斂)이 있었다. 온갖 명목이 계판에 올라 농민 부담은 무겁게 되었으나,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으로 계판에 실리지 않는 것도 있었다. 때문에 농민들의 실제 전결 부담은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매우 무거운 실정이었다.
용례
卽見全羅左道暗行御史沈東臣別單 則其一 結政有不容一毫紊錯 而近來列邑 私立稅率 名以計版 恒典外添出條目 殆無限節 (『고종실록』 15년 7월 19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갑주, 「朝鮮後期의 養戶」, 『歷史學報』 85·86, 1980.
- 이영훈,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硏究」, 『韓國史硏究』 29, 1980.
- 정선남,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 『韓國史論』 2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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