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공랑(啓功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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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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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공랑 |
한글표제 | 계공랑 |
한자표제 | 啓功郞 |
상위어 | 종칠품(從七品) |
관련어 | 문산계(文散階), 수직랑(修職郞)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공랑(啓功郞)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6월 19일 |
문산계(文散階) 종7품의 관계(官階).
내용
각 관청의 직장, 육조(六曹)의 명률·산사, 춘추관의 기사관, 내수사의 전회, 내시부의 상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1445년(세종 27)에는, 출사(出仕)한 지 10년이 넘었고 계공랑(啓功郞)으로서 30개월의 근무 일수를 채운 사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추천하여 체아직(遞兒職)으로 거관(去官)하게 하였다.
용례
然以前銜艱苦從仕 且其差年十年以上啓功郞三十朔已滿者 依他參外例計之 拜參月數已滿 又十年從仕者 雖去官亦未爲太早 請自今差年十年以上啓郞功三十朔已滿人內 有勤勞可薦者 或越二年 或越一年 本府僉議啓聞去官 從之(『세종실록』 27년 6월 1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