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포(제)(結布(制))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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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결포(제) |
한글표제 | 결포(제) |
한자표제 | 結布(制) |
동의어 | 전결수포(田結收布) |
관련어 | 전결세(田結稅), 연군(烟軍), 대동법(大同法)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선조~현종 |
집필자 | 윤용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포(제)(結布(制)) |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엽, 대규모 역사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의 토지에 부과한 임시세.
개설
임진왜란 직후 국가 재정이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대규모의 국가적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의 사유 토지를 대상으로 결포(結布)를 거둔 조치가 되풀이된 바 있었다. 명·청의 사신 접대비, 산릉역에 필요한 물자와 인건비, 전쟁 중에 파괴된 궁궐과 관청 건물의 중건비를 조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세기 이후의 부세제도는 토지를 부과 기준으로 하는 전결세화(田結稅化)의 추세를 보였다. 17세기 초엽에는 새로운 임시 세목이 그대로 전결세가 된 일이 많았다.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射手)·포수(砲手)·살수(殺手)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삼수미(三手米),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 군대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서량미(西糧米) 등이 그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결과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토지 또한 황폐해져서, 국가의 조세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때 토지는 가장 중요한 담세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각종 임시세가 전결세의 형식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및 변천
17세기 초엽의 명·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에는 예단비(禮單費)·회연비(會宴費) 등이 포함되었다. 1609년(광해군 1) 사시고명(賜諡誥命)의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전라도에서 1결당 쌀 1말[斗], 경상도에서 1결당 쌀 5되[升]와 면포 반 필씩 거둔 것을 비롯해서, 1614년(광해군 6) 삼남 및 강원도에서 3결당 면포 1필씩을 거둔 것이 모두 이 같은 예에 속한다. 1645년(인조 23)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삼남·강원·함경의 5도에서 3결당 면포 1필씩 거둔 것이 가장 마지막의 사례이다.
산릉역은 많은 노동력과 물자가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1632년(인조 10)의 인목왕후 산릉역에서는, 가장 멀리서 징발되는 경상도 연군(烟軍) 1,100명에 한해서 연군가포(烟軍價布) 10필씩을 거두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도성 내에서 모군(募軍)을 고용하였다. 인조대의 산릉역에서는 이처럼 연군가(烟軍價)를 거두는 일이 많았다. 연군은 토지를 기준으로 요역 징발된 농민, 곧 전결군(田結軍)이었다. 따라서 연군으로부터의 거두어들인 연군가포 역시 결포의 한 형태에 속했다. 1659년(현종 즉위)의 효종 영릉(寧陵) 산릉역에서 3,000명의 연군가를 5도에서 징수한 것이 산릉역에 결포를 거둔 마지막 사례이다.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말기, 창덕궁·창경궁 등 궁궐의 중건을 위해 면포를 3결에 1필씩 부과한 것이나, 1618년(광해군 10)에 2결에 1필, 1622년(광해군 14) 5결에 1필씩 거군 것은 모두 궁궐의 중건을 위해 결포를 거둔 사례에 속한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국가 재정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전결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대동법의 실시 지역 또한 확산됨으로써 재정 형편은 17세기 초엽에 비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부정기적인 임시세였던 결포를 일마다 징수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대동법이 확산되던 17세기 중엽부터 사신의 접대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한 결포의 징수가 그치게 되었다.
의의
17세기 초엽의 빈번했던 궁궐영건역, 산릉역과 사신 접대 등은 모두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었다. 이 같은 역사(役事)를 수해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과 물자가 필요하였다. 결포제는 이처럼 역사에서의 요역 징발을 물납세로 흡수해 버리고 해소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결포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정기적인 전결세인 것에 비하면, 대동법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제화된 정기적인 전결세였다. 전결에 부과되는 현물세는 늘어나게 되었지만, 농민들은 관부에의 인신적 예속과 일상적인 노동력 수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만큼 자립적인 농민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요역을 비롯한 부역노동의 물납세화가 가능했던 것은 담세자인 농민층 일반의 부담 능력이 신장된 결과로 곧 농민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朝鮮王朝財政史硏究)』, 일조각, 1984
- 윤용출, 17세기 초의 결포제(結布制)」, 『부대사학(釜大史學)』1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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