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충대위(建忠隊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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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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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건충대위 |
한글표제 | 건충대위 |
한자표제 | 建忠隊尉 |
상위어 | 정5품(正五品) |
관련어 | 건신대위(建信隊尉), 무산계(武散階), 여충대위(勵忠隊尉), 토관(土官) |
분야 | 왕실/왕실건축/궁궐건축물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건충대위(建忠隊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6년 7월 22일 |
내용
토관계는 함경도·평안도·제주도 등 변경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제정한 특수 관계로, 문반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고 무반은 군사를 담당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 있었으므로, 정5품 건충대위는 토관계의 최고 품계였다.
용례
元職土官正五品建忠隊尉 準京職正六品敦勇校尉(『세종실록』 26년 7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