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빈옥사(姜嬪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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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인조 24) 소현세자 빈인 강씨가 사사되고 관련자가 죽임을 당한 사건.

개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장남이 세자로 책봉되지 못하자, 궁중에서는 세자빈(世子嬪) 강씨(姜氏)가 인조를 저주하고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인조는 세자빈이 이에 관련되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양(瀋陽)에서의 행실과 불효(不孝)를 명분으로 극약을 내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소현세자의 궁인(宮人)인 신생(辛生)이 강빈이 사건의 배후라고 자백하여, 세자빈의 친정 식구들 및 관련자들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렀다. 이것을 강빈옥사(姜嬪獄事)라고 부른다.

역사적 배경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중국의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세자빈은 1645년(인조 23) 2월에 귀국하였는데, 소현세자가 4월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남을 제치고 둘째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세자빈은 이에 불만을 품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인조를 저주하고 독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세자빈의 부친인 강석기(姜碩期)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서, 당시 집권 서인 세력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발단

강빈옥사는 1646년(인조 24) 2월 인조의 수라상에 올린 전복구이에 독이 들어 있는 것이 발각되어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세자빈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심양에서 세자빈의 행적과 자신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내세우며 사사(賜死) 명령을 내렸다.

경과

당시 심양에서의 세자빈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신료들은 세자빈에 대해 ‘폐출은 가능하지만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세자빈이 관련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인조는 자신의 사사 명령에 반대하는 신료들이 당파성과 제 몸 챙기기에 급급하여 군주를 믿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사사를 강행하였다. 1646년 3월의 일이다.

1647년(인조 25) 강빈을 가까이서 모셨던 소현세자의 궁인 신생이 강빈의 어머니와 오라비들이 왕을 저주하고 독살하려는 음모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자로 언급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며, 소현세자의 아들인 석철(石鐵)과 석린(石麟)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결국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조는 신료들의 당파성을 가차 없이 비판하면서, 1637년(인조 15) 삼전도의 치욕으로 실추된 군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그의 뒤를 이어 효종으로 즉위한 봉림대군이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을 인조의 후궁인 조소용(趙昭容)과 김자점(金自點)의 음모의 소산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통용되었는데, 이것은 노론의 당론(黨論)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 선 논자들은 실록 편찬자의 사론(『인조실록』 24년 1월 3일)을 사실로 단정하고, 강빈옥사의 전모가 궁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자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또 다른 기사(『인조실록』 25년 4월 25일)는 무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효종이 분명하게 지적하였음에도(『효종실록』 3년 4월 26일), 이것을 무시하고, 숙종대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노론이 집권하자, 1718년(숙종 44) 강빈을 민회빈(愍懷嬪)으로 추복(追服)하였다.

참고문헌

  • 김용흠,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1』, 혜안, 2006.
  •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 집문당, 1998.
  •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8,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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