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율령조(講讀律令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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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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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강독율령조 |
한글표제 | 강독율령조 |
한자표제 | 講讀律令條 |
관련어 | 대명률(大明律), 형조(刑曹), 봉전(俸錢), 태형(笞刑)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차인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강독율령조(講讀律令條)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
조선시대에 형사법으로 널리 사용된 『대명률』의 조항으로,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처벌 조항.
내용
조선 건국 초 『대명률』은 형사법인 일반법·보통법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특별 형법으로 『경제육전』·『속육전』이 별도로 제정되어 병용되었다. 동시에 『대명률』의 내용 가운데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은 조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1429년(세종 11) 형조(刑曹)는 『대명률』 조항 가운데 강독율령죄(講讀律令罪)를 조선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명률』의 강독율령죄는 "강해(講解)를 능히 못하여 율문(律文)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초범은 벌로 1개월 봉전(俸錢)을 받고, 재범(再犯)은 태형(笞刑) 40대를 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조는 현실적으로 봉전 1개월을 벌 받는 것이 태형 40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초범과 재범에 대한 처벌이 서로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형조는 봉전 1개월을 태형 30대에 준하고, 반 개월은 태형 20대에 준하고, 10일은 10대에 준하고, 2개월은 태형 40에 준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즉 초범에 대한 처벌인 1개월 감봉에 해당하는 죄를 태형 30으로 현실화 한 것이다.
용례
今以不曉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再犯笞四十之文觀之 則罰俸錢一月 亦不及笞四十矣 請以一月準笞三十 半月笞二十 一十日笞一十 兩月笞四十施行 從之(『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한상권, 「세종대 治盜論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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